1. 사 실
선 명기선 경신호 기선 제28청양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사운수(주) D 총 톤 수14톤1494톤3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개 60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선교위치선 수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주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불 명목포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1년 5월 29일 09시 15분 사고장소북위34도 46분 50초, 동경126도 23분 26초
기선 경신호는 전남 목포시 J상사 운수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4톤 14,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제7구)을 운항하는 목조 예인선으로써 1981년 5월 29일 09시 10분 경 목포시 삼학도 모래양하장에서 모래 양하작업을 끝내고 대반동 해안에 채취된 모래를 다시 실으러 가기 위해 삼학도 모래양하장앞 합동석유 소유 합동호(강조 저유 부선)에 임시 계류중인 같은 J상사운수(주) 소유 부선 제25 동아호를 예인하고자 상기 합동호 우현측에 임시 계류 중이던 기선 경신호 선장 수심인 A는 기관후진 경적신호도 없이 기관반속 후진 후 후진타력이 생기자 곧 기관정지하여 후진타력에 의하여 육지 안벽으로부터 약 5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동일 09시 14분 경 기선 제28청양호가 기선 경신호를 향하여 선속 2-3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초인한 기선 경신호 조리원 E가 ?어이 어이?하고 고함을 지르며 비켜 가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상대선 기선 제28청양호는 이를 인지치 못하고 계속 전진하여 1981년 5월 29일 09시 15분 기선 제28 청양호가 기선 경신호 좌현측 선미 기관실 부근을 기선 경신호 선수 미선 약120도 각도로 충돌 침수되어 동일 09시 16-17분 경 북위 34도 46분 50초, 동경 126도 23분 26초 지점 목포항내 삼학도 모래 양하장 앞 약 50미터 해상에서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제28청양호는 전남 목포시 D 소유 총톤수 94톤 37,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제1종 강조 어선으로써 1981년 5월 29일 08시 50분 경 얼음 약 30톤을 싣고 조업차 동지나해를 향해 목포항 동명동 어판장을 출항, 선속 3노트로 항진 중 목포항내 북위 34도 46분 59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지점에 이르렀을때 선수전방 우현측 부근에 해양경찰대 경비정 여객선 및 소형선박 등이 입출항하고 있어 항내 수로 우측통과가 어렵다고 생각 기관정지 후 항내 수로 좌측으로 통과함이 좋다고 판단하여 기관 반속 전진으로 선수 좌현측 파수는 소홀히 한 채 항진 중, 1981년 5월 29일 09시 14분 경 갑자기 선수 전방에서 ?어이 어이?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동일 09시 15분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전진타력에 의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초속 1미터 정도였고 조후는 남동류의 창조 중기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경신호는 좌현측 선미쪽 기관실 외판이 파손 침수되어 수분 후 현장에서 침몰되었으며 그후 동년 6월 3일 인양 수리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수심인 기선 경신호 선장 A는 선박 운항에 있어 선박 설비규정 제85조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3조에 의한 기적 또는 다른 음향 신호장치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 이의 설치를 선주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계속 운항하다가 1981년 5월29일 09시 10분 경 목포항내 삼학도 모래 양하장 해상에서 기관을 후진함에 있어 마땅히 단성 3발의 후진신호를 했어야 함에도 기관후진의 경적도 없이 무작정 기관을 후진하다가 마침 이를 인지치 못하고 조업차 목포항내를 출항하던 기선 제28청양호에 충돌된 것이며 한편 수심인 기선 제28청양호 선장 B는 1981년 5월 29일 08시 50분 목포시 동명동 어판장을 출항한 후 좁은 항내 수로를 통행함에 있어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동 제18조에 의거 우측통항을 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수로좌측을 통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파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마침 선수전방 좌현측에서 후진 중이던 기선 경신호를 사전에 인지치 못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침몰)은 수심인 기선 제28청양호 선장 B의 항내 수로를 통행함에 있어 우측통행 및 철저한 파수를 이행치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경신호 선장 A의 후진시 음향신호 취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경신호 선주로서 기적을 설치 운항케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28청양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선 경신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