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성호 침몰사건

주문

이건 침몰은 소형선으로서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 3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1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동경 126도 56분 손 해 선체 침몰 원 인 황천조우

기선 경성호는 총톤수 2톤 36의 디젤발동기 12마력을 거치한 목조연승어선으로 선적을 남제주군 성산면에 두고 남제주군 성산면에 거주하는 A의 소유선으로 1977년 12월 1일 05시 00분경 선장이하 5명이 승선하고 신천리포구를 출항 신천리앞 5마일해상에서 조업중 12시 30분경 라디오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발표가 있은후 기상이 점차 악화되므로 조업을 중지하고 연승줄을 절단한후 귀항중 강한 북서풍의 파도가 선체를 넘쳐 흘러 선수의 선창에 해수가 고이면서 선수가 점차 침몰되는 순간 때마침 부근을 지나가는 부산선적의 기선 해성31호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었으나 1977년 12월 1일 15시 00분 남제주군 성산면 신천리앞 5마일해상 즉 북위 33도 17분 동경 126도 56분 위치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12미터정도며 파고4미터로 제주측후소의 기상예보는 최대순간 풍속은 초속 13.3미터로 발표되어 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조사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당심판정에서 공술한 조서를 검토한바 기선 경성호는 건조되어 사고당시까지 약 2년밖에 되지않은 선박으로서 선체나 기관이 이상이 없었던점을 감안할 때 이건은 당시 제주측후소가 발표한 폭풍주의보에 의하면 1977년 12월 1일 13시 00분부터 북서풍이 12미터이고 순간 최대풍속이 13.3미터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겨울철 12월의 전선을 동반한 돌풍에 소형선으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황천조우로 인하여 해수가 선내로 넘쳐 흘러들어와 불가항력으로 침몰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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