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성호 침몰사건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성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합명회사 J기업사 총 톤 수5.5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9월 13일 20시 10분 사고장소묵호항 내 손 해선체침몰후 인양 원 인피항태만

기선 경성호는 묵호항내에서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총톤수 5.55톤의 소형 목조선인바 수심인 A가 선장으로 기관장 B등 2명이 승선하고 수시로 묵호항내를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1976년 9월 13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었기에 묵호항 중앙부두 세관 통선장 잔교용 철부선이 다 좌현을 나란히 계류하여 선수미(船首 ) 두곳 계선주와 동 철부선 계선주와 15미리 나이론 로오프로 묶어두고 선내에는 수심인 A, 기관장 B, 선주 C 등 3명이 기상변화에 대비하고 있었는바 때마침 태풍 플렘호가 일본국 구주섬 일대를 강타한 다음이 되어서 그 여파로 동해해상 일원에는 푹풍주위보가 발효되어 거센 남동풍과 함께 큰 너울과 파도가 외항으로부터 방파제를 넘어 들어와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좌현측과 철부선이 연달아 부딪치게 되었으며 같은 날 20시 00분경 큰 파도가 우현측을 강타하자 좌현 선미부가 철부선에 충돌되어 외판이 파손되어 순식간에 창내에 침수되기 시작 선체의 중량이 무거워지자 본선 선수부 계선주가 탈락되었고 같은 날 20시 10분경 현장에서(북위 37도 32분 11.5초, 동경 129도 06분 53초)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동풍 15미터 정도에 항내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침몰 결과 인양 사실관계로 장기간 현장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그후 인양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철부선과 연달아 접촉하였을 경우 넓은 바다로 나가 선체 안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1977년 1월 13일자로 해군에 지원입대하여 출정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이를 인증하고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