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성호 선 적 항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9월 14일 01시30분 사고장소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도리 신강수도북위 34도 28분 00초, 동경 127도48분50초 손 해행방불명 1명, 선체 침몰후 인양 원 인황천준비 소홀 및 무리한 항해
기선 경성호는 1971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4톤49,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1985년 9월 1일 07시30분 수심인 선장 A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경상남도 통영군 욕지면 노대리를 출항하여 진도 남방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톤 정도의 어획물을 선수 어창에 적재, 출항지인 욕지면 노대리로 귀항중 같은달 14일 01시경 여천군 남면 신강수도에 왔을 때 파고가 약3미터에 동풍이 초속 15미터로 선수 전방에서 강하게 불어 수심인 A는 속력을 반으로 낮추고 신강수도로 진입하자 높은 파도가 갑판상에 덮쳐 올라오므로 위험을 느끼고 선체를 되돌려 대피코자 하였으나 뒤에서 미는 약2노트의 순조와 앞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대각도로 변침시 전복의 위험이 있어 그대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01시30분경 좌현 어창 뚜껑이 파도에 날아가고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서서히 기울어 약90도 가까이까지 기울게 되어 복원되지 않으므로 선체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전 선원 퇴선을 명하였다.선내에 있던 부유물을 가지고 퇴선한 수심인 A와 선원8명은 같은날 05시30분경 소리도에 상륙하였으며 인원을 점검하여 보니 선원중 C(행방불명)만이 보이지 않아 소리도 지서에 신고한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대 경비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본선의 침몰위치는 수심인 선장 A에 대한 당원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구한 개위(槪位)이다.그후 1985년 11월 9일 사고 지점으로부터 동방 0.8마일 지점에서 선체를 발견하여 인양후 경남 충무시에서 수리하여 현재 취항중에 있다.사고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초속 15미터의 동풍에 파고 3미터이었으며 2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여천군 남면의 신강수도에 접근하면서 파고가 약 3미터에 동풍이 초속 15미터로 선수에서 강하게 불고 있으므로 어창 뚜껑을 견고히 고박하는등의 황천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데다가 본선의 성능과 외력(풍력, 풍향, 해조류 및 해상상태)을 고려하여 적정장소에 피박 대기후 해상 상태가 호전된후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여 선속을 반으로 낮추었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어창 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들어가 복원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선체가 기울어 전복 침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