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선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4일조사관 Q

주문

이 전복은 낙조기에 맞추어 게그물에서 걸린 게따내기 작업을 하던중 창조기로 바뀌며 수면이 높아지자 어망에 연결된 닻줄에 선체가 걸려 이를 벗겨내는 작업중 중심을 잃고 선체가 경사 전복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선호 선 적 항경기도 강화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0월 9일 15시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12초, 동경 126도 12분 36초

손 해선체전복 선원(처)사망 원 인안전조업 조치 소홀

기선 경선호는 총톤수 3톤 01, 디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사고 3일전인 1987년 10월 6일에 분지도 북서쪽 900미터 지점에서부터 2미터 수면하 수중에 그물 폭 3미터짜리 길이 200미터의 그물에 2미터 간격으로 꼴대(어망지주의 속어)를 삽입한 후 꼴대위에서 어망 표지로 부표(Buoy)를 달아 수면에 띄워 놓았으며 게 어망하부 양쪽끝에서 무게 80킬로그램짜리 닻을 지름 18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약 200미터를 묘삭으로 고정 그물이 조석에 따라 더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하여 수심 6미터의 고조시에 쳐 놓았던 곳으로 추석을 지낸후인 10월 9일 08시 00분경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처 B(44세 사망)과 아들인 C와 선원 D 등 4명이 승선하고 주문도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이날 08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후 북서쪽 어망끝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설치한 어망을 따라 갑판에서 약 40센티미터 높이에 우현현장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갑판상에서 그물에 걸린 게를 따내고는 좌현현장 위를 거쳐 해중에 투하하는 방식의 작업을 09시 00분경부터 시작하여 15시 00분경까지의 작업을 마칠 무렵에는 조석이 창조류로 변하면서 약 3노트의 북류가 흐르게 되자 선수를 북동쪽으로 하여 작업을 계속 중 조류를 우현측에서 받게 되었다.당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 좌현 앞 갑판상에 그 왼쪽앞에는 처 B(44세)가 있었고 선수에는 아들과 선원이 많은량의 게를 따느라고 바삐 서둘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조로 수면이 높아지면서 선박현장 우현측의 1시방향에서 좌현측 7시방향으로 좌우현에 걸쳐져 있던 어망용 닻줄이 선체부상으로 장력이 생겨지면서 선체가 더 이상 부상하지 못하고 우현경사가 되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선수부에 있던 선원과 아들이 합세하여 닻줄을 벗겨 해중에 투하고자 노력하던 중 선체가 우현으로 급작히 전복되면서 전원이 해중에 추락하였다가 선원과 아들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처 B는 부상하지 않아 구조치 못한채 실종상태에 있던중 시체 1구를 장봉도 부근 해상에서 인양 가매장한 바 있다는 풍문을 듣고 장봉도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직접가서 신체상의 특징부분과 당시 입고 있었던 옷색깔 등으로 처 B임을 확인한 후 장례를 치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3일간에 걸쳐 게그물에 걸려 있는 많은량의 게를 평소 매일하던 것과 같이 낙조기에서 창조시가 되기전까지 6시간내에 작업을 마치고자 시도하였으나 계획했던 시간대를 지나 창조가 될때까지 마치지 못하자 게그물에 연결된 닻줄(이하 닻줄이라 한다)이 선체부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선체가 경사되므로 닻줄을 벗겨 바다에 다시 투하코자 하였으나 쉽게 벗겨낼 수 없게되자 전원이 한데 몰려 닻줄을 벗기고자 하던 중 중심의 균형을 잃으면서 경사 전복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게그물에 걸려 있는 많은 게를 모두 따내려는 작업과정에서 창조로 인해 조류가 바뀌어 북류가 되기전까지 작업을 마치도록 독려 내지 적기에 작업을 중단하여 선박안전을 피했어야 됨에도 이런 조치를 못한 작업상의 부주의는 인정되나 특별한 과실은 발견되지 않기에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