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 명기선 경북호부선 제301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1명C외 1명 총 톤 수47톤 00637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4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5월 1일 2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40초, 동경 129도 22분 11초 손 해부선 제301한진호 : 선저외판 손상 원 인침로유지 잘못, 항해당직 소홀
기선 경북호(이하“예선”이라한다)는 총톤수 47톤 00,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항해계기가 조타용 나침의 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선위를 해도상에 확인하지 못하고 목측으로 선위를 추측하면서 항행하는 선박이다.이 예선은 부선 제301한진호(이하“부선”이라한다)를 예인하여 주로 포항항과 광양만간을 운항하여 오던중 선장 A 이하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선미로부터 예인삭(폴리프로피렌 로오프, 직경 75밀리미터)의 길이 200미터로 부선을 예인하고 1986년 5월 1일 11시 00분 포항항에서 출항하여 광양만으로 항행중 같은날 11시 20분경 포항 신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나침로 060도로 정침하고 기관전속 약 6노트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2시 50분경 장기갑 등대를 우현정횡 약 3.0마일로 통과한 후 같은날 13시 10분경 나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파수를 겸하여 조타를 하는 가운데 연안을 따라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1시 00분경 이덕암 등부표를 목측으로 우현정횡 약 1.5마일로 통과한 후 같은날 21시 10분경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정이 약 5마일 정도이며 우현선수 방향 약 5.3마일에 울기등대를 시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침로를 나침로 180도 내지 190도로 유지하여 장기갑 등대를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도록 지시하고 항해 당직을 인계한 후 조타실 뒷쪽에 위치한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에 들어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위추측을 소홀히 한 상태로 파수를 겸한 조타를 하여 항행중, 시정이 3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를 나침로 210도로 잘못 정침하고 기관 전속 전진으로 속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장기갑 등대를 통과한 후 같은날 23시 10분경 예선이 전진되지 않고 있었으나 기관 전속상태로 조타를 계속하고 있다가 같은날 23시 30분경 해면상을 전지등으로 비추어 보아 예선이 전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당시 초속 약 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안개와 비로 시정이 약 2마일로 제한된 상태였다.보고를 받고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예인삭을 끌어 들이면서 부선에 접근하여 간절갑등대 남동남쪽 약 1킬로미터의 해상인 북위 35도 20분 40초, 동경 129도 22분 11초의 지점에 부선이 좌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부선 제301한진호는 총톤수 637톤 87,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부선으로서 소유자 C가 1984년 12월 24일 K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예선 경북호의 결합 부선으로 내항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중, 포항제철 부두에서 쇠똥(SLAG)1,332톤 철제 42톤 계 1,374톤의 화물을 선적하여 선수 선미 3.10미터의 등흘수 상태로 예선 경북호의 선미에 예인되어 항행중에 있을때에 전술한 바와 같이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화물창의 우현 선수쪽 선저 외판이 길이 약 6미터 × 너비 3미터로 내측 굴곡되고 그 중심부에 직경 약 0.30미터의 파공이 생겨 화물창이 침수되었다.이후 J살베지 회사측의 구조 작업으로 화물일부를 부선 해경호에 이적하여 부상된 후 기선 경북호가 예인하여 부산항에 도착하고 대림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부선 예항중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야간 연안항행을 함에 있어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의 지시에 유의하여 선장이 지시한 나침로를 유지하고 장기갑 등대를 멀리 떨어져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선장이 지시한 침로에서 크게 벗어난 침로로 잘못 정침한 상태로 조타함으로서 피예인중의 부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 인계당시 시정이 약 5마일에 비가 내리는 상태로서 야간에 시정이 악화될 경우 갑판장 단독으로는 파수를 겸한 조타를 하여가며 항해당직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에 유의하여 갑판장으로 하여금 조타케 하고 자신이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하여야 하나 동인이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소형 예인선의 갑판장으로서 권고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