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문호 조난(어망손상)사건

주문

본건 조난(어망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B 및 A를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범선 경문기선 선광 선 적 항부천군 북도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5톤 987톤 28 지정해난관계인 ABC 직 명선 장선 장승선자

사고일시1971년 10월 24일 14시 30분 사고장소강화도 장곡선단에서 북북서 약 900미터 해상(북위 37도 38분 25초, 동경 126도 21분 50초) 손 해어망 1틀 손상 원 인직무상 과실

범선 경문호(총톤수 15톤 98)는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에 선적을 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71년 10월 24일 14시 30분경 강화도 장곡선단에서 북북서 약 900미터 되는 북위 37도 38분 25초, 동경 126도 21분 50초에서 선수를 북향으로 투묘하고 길이 15미터 정도 되는 회선망(새우잡이)을 좌, 우로 띠워놓고 어로작업중이란 표시도 없이 여객선을 위시 소형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좁은 수로상에서 작업하던 중 기선 선광호(총톤수 7톤 28)는 투망중인 어망색을 약 200미터 거리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연히 항진타가 범선 경문호의 선미 약 10미터 거리까기 접근했을 때 선원들의 고함소리에 투망중임을 알아차리고 일단 기관을 정지한 후 후진으로 투망 해역을 빠져 나갈려다가 범선 경문호의 좌현측에 투망했던 어망에 스쳐 어망을 손상케 하였음.당시의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약간 불고 파고는 0.5정도였음.본건(어망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선광호 선장 B는 당시 이수로상에 많은 새우잡이 어선이 투망하여 어로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어로작업중의 표시가 없었음을 알면서 200미터 거리에서도 능히 수면상에 떠있는 어망색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견시를 소홀히 하고 조정함이 없이 조선(操船)운항타가 범선 경문호의 선미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선원의 항진 저지를 호소하는 고함소리에 투망해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고 뒤늦게 후진타가 어망에 스쳐 손상케 한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범선 선장 A는 다년간에 걸쳐 이곳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해 왔다고는 하나 당시에 좌, 우 양쪽에 투망작업 중에 있었음에도 어로작업중의 표시 하나 없이 선박의 왕래가 심한 협수로상에서 작업타가 기선 선광호에 의해 어망이 손상케 된 것은 어장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투망과 작업 중 표시의 불이행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