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경명호는 부산시 중구 C 소유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331톤 09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체 연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5년 1월 4일 12시 00분경 부산시 영도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선 선원들에 의하여 선저 청소를 시공하고 다음날인 1월 5일 공장에서 연장공사에 따른 선저부에 대한 절단 공사를 일부 마치고 그 다음날인 1월 6일은 일요일이므로 선체부에 대한 공사는 아니하고 본선 선장 A는 본선 갑판부원 1항사 갑판원 2인과 함께 오전중에 창내 청소를 마치고 본선 선장 A와 갑판장 D는 같은날 13시 00분경 갑판원 B와 E에게 배 잘보고 쉬라고 하고 귀가를 하였으나 기관부는 아침부터 본선 1기사 F와 조기장 G와 공장공원 3인이 본선 기관 추진기 측을 발출하고져 카푸링 제기등 작업을 마치고 같은날 17시 00분경 공장 공원 3인은 가고 본선 1기사 F와 조기장 G는 같은날 17시 20분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기관실내에 정비 정돈 작업을 하고 있던중 같은날 18시 00분경 기관실의 선원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1기사 F가 선원실로 올라가 자기 침실 문을 열어본 바 연기가 충만 되어 있어 옆방인 갑판원 B 침실문을 열어보니 불길이 확 나와서 불이야 소리쳐서 당시 선원 전원이 나와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는 중 본선 1기사 F가 배에서 내려 사무실 전화로 화재신고를 한바 약 5분후 영도 소방서 소방차가 와서 진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19시 00분경 완전 진화 되었으며 이 불로 인하여 본선 좌현 상갑판 하갑판원 침실과 이와 인접한 기관사실이 약 반 정도 탔고 이 불로 인하여 불길이 닿는 외판과 상갑판이 열을받아 우그러져 대체 수리를 하였고, 기타 전기선과 전기용구등일부가 소손된 사건임. 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 풍력 6정도 였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25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