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명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명호는 부산시 중구 C 소유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331톤 09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체 연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5년 1월 4일 12시 00분경 부산시 영도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선 선원들에 의하여 선저 청소를 시공하고 다음날인 1월 5일 공장에서 연장공사에 따른 선저부에 대한 절단 공사를 일부 마치고 그 다음날인 1월 6일은 일요일이므로 선체부에 대한 공사는 아니하고 본선 선장 A는 본선 갑판부원 1항사 갑판원 2인과 함께 오전중에 창내 청소를 마치고 본선 선장 A와 갑판장 D는 같은날 13시 00분경 갑판원 B와 E에게 배 잘보고 쉬라고 하고 귀가를 하였으나 기관부는 아침부터 본선 1기사 F와 조기장 G와 공장공원 3인이 본선 기관 추진기 측을 발출하고져 카푸링 제기등 작업을 마치고 같은날 17시 00분경 공장 공원 3인은 가고 본선 1기사 F와 조기장 G는 같은날 17시 20분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기관실내에 정비 정돈 작업을 하고 있던중 같은날 18시 00분경 기관실의 선원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1기사 F가 선원실로 올라가 자기 침실 문을 열어본 바 연기가 충만 되어 있어 옆방인 갑판원 B 침실문을 열어보니 불길이 확 나와서 불이야 소리쳐서 당시 선원 전원이 나와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는 중 본선 1기사 F가 배에서 내려 사무실 전화로 화재신고를 한바 약 5분후 영도 소방서 소방차가 와서 진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19시 00분경 완전 진화 되었으며 이 불로 인하여 본선 좌현 상갑판 하갑판원 침실과 이와 인접한 기관사실이 약 반 정도 탔고 이 불로 인하여 불길이 닿는 외판과 상갑판이 열을받아 우그러져 대체 수리를 하였고, 기타 전기선과 전기용구등일부가 소손된 사건임. 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 풍력 6정도 였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25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담배불을 소홀히 다룬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기선 경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31톤 09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판원 사고일시1985년 1월 6일 18시 00분 사고장소J 조선소 상가대 손 해거주구역 소손 선미루 갑판 및 좌현 외판굴곡, 거주구역내

전선등 소손 원 인담배불 취급부주의, 화재예방 조치 소홀

기선 경명호는 총톤수 331톤 09,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1월 4일 12시 00분 부산시 영도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의 연장 공사를 착공 하였던 바 1월 6일은 휴일로서 선체에 대한 작업은 없어 수심인 선장 A는 오전 중 갑판부원에게 창내 청소를 시킨후 갑판원 H와 B에게 당직근무를 명한후 13시 00분경 하선하였다.한편 기관부는 선체 연장공사에 따른 추진기축 발출작업을 1등기관사 F의 감독하에 조기장 G와 공장공원 3명이 기관실에서 하였고 17시 00분경 공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하선하자 17시 20분경 1등기관사 F와 조기장 G는 갑판원들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다시 기관실로 내려가 정돈 작업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17시 45분경 저녁식사를 한 후 세탁물을 걷어 갑판원 침실로 가서 상하 2단으로 되어 있는 상단측 자기 침대위에 던져놓고 선채로 서둘러 담배를 피운후 상단 침대의 머리쪽 측면 판재의 외측에 판재 상단과 같은 높이로 못으로 고정시켜 있는 깡통에 담배불을 비벼끈 후 급히 조타실로 올라가 권투중계 텔레비젼을 먼저 올라와 보고 있던 갑판원 E와 함께 보았다.기관실에서 정돈작업을 하고 있던 1등기관사 F는 18시 00분경 선원 침실에서 타는 냄새를 느끼고 거주 구역으로 올라와 자기 침실문을 열어본 바 연기가 차 있어 그 뒤편의 갑판원 침실을 다시 열어보니 침대의 머리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1등기관사 F는 “불이야”하고 고함을 쳐 선원들을 집합시키고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게한 후 조선소 사무실로 가서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다.

화재신고를 한후 약 5분뒤에 소방차가 도착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19시 00분경 완전 진화하였으며 화재로 인하여 선미부 선고구조인 이선박의 상갑판상 거주구역의 갑판원 침실등 좌현측 침실이 전소되고 그외 거주구역이 부분적으로 소손되었고, 프레임 3 3/4에서 9 1/2 사이의 좌현 “E”판과 프레임 9에서 선미까지 양현측 선미루 갑판등이 굴곡되었으며 거주구역내의 전선등이 소손되어 수리 복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상가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17시 25분경 저녁식사 후 침실에서 서둘러 담배를 피우고 2단 침대의 상단 자기 침대의 머리쪽 측면 판재와 외측에 판재 상단과 같은 높이로 깡통을 못으로 고정시킨 재떨이에 급히 담배불을 끄고 조타실에 가서 텔레비젼을 보았던바 급히 담배불을 끌 때 불씨가 2층 또는 1층 침대의 침구에 떨어져 침구에 인화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담배불 취급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화기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야 하고 선내를 수시로 순시하여 위험한 위치에 재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전에 철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