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1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2년 8월 10일 20시 00분 -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6초, 동경 129도 00분 50초 손 해선수 선저 A판 양옆 각각 3미터 × 2미터 내측굴곡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기선 경명호는 총톤수 331톤 09, 디젤기관 550마력의 모래 채취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주로 채취한 모래를 공사장이나 주문에 의하여 운반해 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82년 8월 10일 20시 00분경 낙동강 하류에서 채취한 모래 300루베(약 5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20센티미터, 선미 3미터 60센티미터로 부산항 감래포 입구의 북위 35도 02분 56초, 동경 129도 00분 50초에 정박하여 방파제축조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선에 접근하여 대형 타이어 휀더 1개와 트럭 타이어 5-6개를 대고 우현 접안하였다.동 방파제 축조 공사는 야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접선과 동시에 기선 경명호의 크레인을 이용 부선에 설치된 SHOOT에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당시 남풍5, 파고 약 2.5미터로 좌현에서 풍랑을 받아 선체동요가 심하여 타이어 휀더를 대었으나 늑골간격이 75센티미터로서 선미 우현의 선원실 부분의 늑골사이의 외판 길이 약 3미터 상하 약 1미터가 내측 굴곡이 생겨서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모래가 3분의 2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동일 21시 30분 경(정확한 시간미상)에 작업을 중단하고 기관 시동하여 감래포 내항 혈청소 앞 매립지의 방파제 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51초에 가서 동일 22시 00분경 좌현 접안하였다.그곳은 모지포말이 가리워져 파도가 덜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1호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동일 23시 00분경부터 모지포말 부근에 파도가 일어나더니 기선 경명호는 상하로 움직여 선저가 닿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 바로 앞 해상에 투묘 정박하였다.방파제 접안한 위치의 수심은 측정해 보지 않았으나 전에도 수차 접안 한 사실이 있으며 저질은 모래와 펄이 였다.그 다음날 다시 부선에 가서 하역을 마치고 J 조선소에 상가해 보았던 바 선수 선저부 KEEL을 사이에 두고 양옆 선저 A판이 각각 3미터 × 2미터 정도가 내측 굴곡 된 곳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8월 10일 20시 00분 부선에 접선 당시부터 이미 남풍 5, 파고 2.5미터이면 안전한 곳에서 피박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양하 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이며 설혹 그 상태에서 접선하였으면 선체의 동요정도를 조기에 감지하여 조속 이선 하였어야 할 것이며,(2) 피항지를 안전한 해상을 택해야 쌍묘박, 또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수심도 모르면서 혈청소 앞 매립지에 접안하였다가 선저의 저촉을 가져온 우를 범하였다가 종국에는 피항지를 이안하여 해상의 안전한 곳에 투묘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면하였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 및 저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의 40년 동안 승선경력을 참작하여 동인을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