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6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6일관여조사관 Q
이건 좌초는 급와류에 의해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행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동호 선 적 항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8년 2월 24일 08시 00분 사고장소구룡포 남방 약 2해리 벌암 해안 원 인급와류에 의한 압류, 항행부주의
기선 경동호는 구룡포읍 거주 A가 1987년 2월 매수 등록하여 장어통발 어업에 종사하여 온 길이 5.92미터, 총톤수 1.19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어부없이 1988년 2월 24일 06시 40분경 구룡포항에서 출입항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출항,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약 2해리 항행하여 약 2,000미터 길이의 어망줄에 통발 150개를 전날 투망한 장길리 마을 해상의 노출암반인 벌암 부근 장어통발 어장에서 조업중에 있었다.조업중 선장 (故)A는 장길리 해안의 벌암 주변에는 연안류와 파도에 의한 급와류에 따라 연안쪽으로 압류되고 있었으나, 벌암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조선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는등의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벌암 부근에 접근, 같은 날 08시 00분경 북위 35도 56분 52초, 동경129도 33분 18초 지점의 천소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을 동반한 너울이 밀리는 상태였다.좌초 결과 선체는 파손되어 산산히 부서지고 선장 A는 익사하였다.이후 선장 A는 사체로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구룡포항을 떠나 약 2해리 거리인 장길리앞 해상의 벌암(노출암반) 부근으로 항진하여 장어통발 어장에서 조업중, 총톤수 1톤급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서 벌암 주변 급와류에 의해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안을 따라 남진 항행하여 벌암 부근에서 조업함에 있어서 (고) A는 연안류 상태를 파악하고 벌암 주변의 급와류에 주의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업하여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하여 벌암에 근접, 좌초에 이르게 한 동인의 항행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