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거북선호, 제32유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거북선호는 경남 충무시 C 소유의 총톤수 21톤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 한 항해구역 평수구역의 목조 유람선으로서 1984년 5월 6일 여객 83명을 승선시켜 충무항을 출항 해금강 관광차 항해 중이었고 기선 제32유진호는 경남 통영군 D 소유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 한 강조 권현망 어선인 50톤 미만의 소형선박으로서 1984년 5월 6일 경남 통영군 도산면 용호리 출항 한산도 솔자리에 입항 굴 1,8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출항 경남 통영군 도산면 용호리를 향해 항해중 동일 12시 10분 경 통영군 한산면 제승당 앞 해상에서 유람선 기선 거북선호와 충돌하여 거북선호 승객 83명중 1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원 귀가하였으며 기선 거북선호의 우현 핸드레일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약 2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기선 제32유진호의 적재물 굴 100킬로그램이 해중에 추락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11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협수로에서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등이 우측통항을 이행치 않고, 사전에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는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기선 거북선호기선 제32유진호 선 적 항충무시충무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21톤24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5마력 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84년 5월 6일 1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0초, 동경 128도 27분 50초(한산항 전방해상) 손 해거북선호 : 승객17명 경상난간 부분 파손제32유진호 : 굴 약100킬로그램 해중 추락 유실 원 인협수로상 우측통항 불이행사전 적극적인 피항 동작의 지연

기선 거북선호는 총톤수 21톤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 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의 목조 유람선으로서 충무항에서 여객 83명을 탑재하고 1984년 5월 6일 11시 25분 경 출항하여 해금강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한산도 서북단에 위치한 죽도를 통과 후 남으로 향하여 전진 중 선수 전방에서 접근하여오는 선박(기선 제32유진호)을 발견하고 소각도로 좌현 변침 한 바 상대선이 우현으로 변침하면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다시 극좌전타를 하던 중 같은 날 12시 10분 경 한산항 입구 전방해상 북위 34도 48분 20초, 동경 128도 27분 50초에서 기선 거북선호 우현 선수부와 기선 제32유진호 우현 선수부가 스쳐가는 형태로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한편 기선 제32유진호는 총톤수 24톤 93,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 한 강조 권현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외 선원 2명이 승조하여 경남 통영군 한산면 솔자리에서 굴 1,8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1984년 5월 6일 11시 00분 경 떠나 통영군 도산면 용호리로 항진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조타중 소죽도 전방 해상에 이르렀을 때 먼거리에서 남하하여 오는 선박(기선 거북선호)을 선수 방향에서 보고 우현측으로 소각도 변침한바 상대선도 좌현으로 변침하기에 상대선은 곧 우현으로 변침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 중 양선이 계속 접근하여 박근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변침의 기색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좌변침하기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급하게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한 바 너무 근접된 거리에서의 피항동작으로 앞서본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건으로 기선 거북선호는 우현 측 난간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충돌의 충격으로 승객 1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기선 제32유진호는 선체 손상은 없었으나 갑판상에 적재되었던 굴 약 100킬로그램이 해중으로 추락 손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협수로에서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이 우측 통항을 이행치 않고 서로 접근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는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양선의 충돌지점은 한산항에서 죽도로 빠지는 중간 해상으로서 협수로 임으로 각 선은 수로의 우측을 통항 하였어야 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금번과 같이 양선이 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됨에도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은 소각도 변침을 취함으로서 상대선의 의도와 행동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가 충돌 임박하여 대각도 변침을 하였으나 종국에는 충돌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