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 건 충돌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본 건 충돌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개양호기선 제2유신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999톤 123,16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디젤기관 5,60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어선 갑종1등항해사갑종선장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9월 17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50도 10분, 동경 156도 30분 손 해BULWARK굴곡, 현등 약간 굴곡 원 인풍압(기상악화)
기선 개양호는 총톤수 2,999톤 12의 제3종 트롤어선으로서 1975년 8월 21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캄차카 어장에서 명태 1,700톤을 어획하여 만선이 되자 수심인 선장 B는 총톤수 8,160톤의 냉동운반선인 제2유신호의 선장 수심인 A와 상의하여 1975년 9월 17일 05시경 북위 50도 10분, 동경 156도 30분 해상에서 상호 접선하여 어획물을 이적키로 하고 제2유신호가 우현에서 바람을 받고 정선하고 있을 때 풍하쪽에서 개양호의 우현을 제2유신호의 좌현에 접선코자 개양호의 선수에서 HAWSEK ROPE를 제2유신호에 주어 상호 50미터 정도 되었을 때 공선인 제2유신호는 풍압을 받아서 선수가 좌현쪽으로 돌아서 개양호 우현에 접촉하여 제2유신호의 좌현묘가 개양호의 상갑판 우현BULWARK에 접촉 50센티미터×70센티미터가 굴곡되고 제2유신호 선수가 개양호 우현현등에 접촉 현등이 약간 굴곡되고 수심인 B는 개양호를 기관 미속후진을 하여 나가는데 제2유신호는 계속 바람에 밀려나가면서 개양호 우현 현측에 나와있는 제3번 양하기 CASE를 좌현묘로 접촉 파손시키고 상호 이선하였다.수심인 A는 총톤수 8,160톤의 기선 제2유신호(냉동운반선)의 선장으로서 캄자카 어장에서 개양호가 어획한 명태 1,700톤을 해상에서 받아싣기 위하여 접선 시도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개양호가 어획한 명태 1,700톤을 제2유신호에 접선 이적코자 제2유신호의 풍하 쪽에서 접근 시도중 각선은 모두 휀다를 선수 중앙선미에 대어 접촉을 방지하였으나 풍압에 의하여 제2유신호 선수가 좌회두 하면서 충돌을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당시 기상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하에서 해상에서 접선을 시도한 사실은 무리하다고 인정이 되나 북양은 항상 바다가 잔잔할 수 없고 어선의 특수성으로 보아 해상 이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사고도 경미함으로 굳이 징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