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강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4일조사관 Q

주문

이건 침몰은 조업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적선명기선 강진호 선 적 항삼척군 원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경운기기관) 1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9월 7일 사고일시1988년 2월 27일 09시 00분부터 13시 00분 사이 사고장소원덕읍 노곡리앞 0.5마일 부근(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9도 21분 30초) 손 해선체 침몰 및 어부 1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 및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 소홀

기선 강진호는 총톤수 1.35, 디이젤기관(경운기기관) 10마력을 거치하고 1978년 9월 7일 자가 조선 진수한 목조 어선으로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에 선적을 두고 같은 읍 임원리 거주의 선주 겸 선장 고 A(이건 해난사고로 실종) 소유의 연안연승 어선이다.선주겸 선장 A는 혼자 승무하여 원덕읍 노곡리 앞 0.5마일 해상에 1988년 2월 20일 12시경 투망해 둔 문어통발 100개가 달린 어망(길이 약 100미터)과 같은 달 26일 14시경 투망해 둔 연안 유자망 7닥(길이 약 500미터)을 양망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7일 06시 20분경 원덕읍 임원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08시 40분경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거주의 최종 목격자인 어부 B(당 53세)가 약 20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 만나 고 A와 어획량에 대한 대화를 했을때에는 본선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양망하고 있었으며 08시 45분 B는 작업 완료하고 현지를 떠나 입항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09시 0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파고가 3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있어 뒤로 돌아보니 그때까지 고 A는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어선출입항신고서에 의하면 본선은 2월 27일 06시 00분에 임원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에 귀항할 예정이였으나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다른 어선은 모두 귀항하였음에도 본선만이 입항하지 않아서 임원 어촌계 주민 C 외 10명이 동원되어 인근 해안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노곡리 해안에서 강진호의 어창뚜껑 4개와 청색 신호기 1개가 발견되고 다음날 같은 해안에서 어창뚜껑 1개가 더 발견되었을 뿐 선체와 선장 고 A는 발견되지 않았다.사고당시의 기상은 1988년 2월 27일 11시 00분부터 동해 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다음날인 2월 28일 10시 00분을 기해 해제되었으며 동해항 파고관측소의 기록에 의하면 2월 27일 09시 00분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랑이 4미터 91센티미터로, 10시 00분에는 파랑이 5미터 85센티미터로 나타났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은 양망한 어망이 본선 갑판상에 적재됨으로써 복원성의 상실이나 선령 10년의 노후 목조 선박으로 높은 파도에 조우하여 선저파공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다만 조업중에 갑작스런 기상악화에 의하여 소형목조 어선인 본선이 전복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장이 기상악화로 파고가 높아지고 있을 때 사전에 피항하지 않은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