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 명기선 강원호부선 제7봉래호 선 적 항부산시하동군 고전면 선박소유자 B C외 1명 총 톤 수28톤 62279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7월 28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8도 56분 00초 손 해부선 침몰후 인양 원 인항해구역 위반 및 부선의 창구개방 예인
기선 강원호는 1938년 4월에 건조된 총톤수 28톤 62,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한정된 평수구역의 목조예선으로서 섬진강 부산항 간의 부선 예인에 종사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을 출항, 섬진강으로 항행중인 본선의 교대 선장으로 승선키 위하여 육로로 현지에 도착 승선후 섬진강 상류에서 모래 37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예인되어온 강조 부선 제7봉래호를 고속도로 교량 부근에서 인수받아 동부선의 좌현 선미쪽을 본선 우현 선수부에 고박한후 1983년 7월 28일 10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다대포로 향하였다.부선 제7봉래호에는 선두1명(선명미상)이 승선하여 있었고 모래는 만선상태로서 창구의 중앙부는 햇치 코오밍 보다 높게, 좌우현측은 낮게 적재되고 창구 덮개 및 방수포를 덮지 않은채 예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야간 항행을 피하여 동일 20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가 동월 23일 06시 30분에 출항, 속항하여 동일 14시 10분경 가덕도 남단을 통과하고 15시 40분경 낙동포를 항해중 갑자기 기상이 돌변하여 큰파도가 5-6회 부선의 우현에서 창내로 넘어들어 부선이 우현으로 경사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의 침몰을 우려하여 우현의 계류삭을 풀고 예인삭 약 40미터로 부선을 선미에서 예인, 침로를 북쪽으로 돌려 동일 17시 00분경 낙동강 하류 모래밭인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8도 56분 00초에 임의 승양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선두를 태우고 동일 19시 30분경 다대포에 입항하여 선주에게 현황을 알리고 다시 현장에 가보았던바 부선의 선수가 남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있었고 좌현쪽 햇치 코오밍의 3분의 1정도와 선원실이 수면위로 나와 있었다.그후 침몰된 부선 제7봉래호는 8월 6일 인양하였고 기선 강원호는 손상은 없었으나 전반적인 수리를 위하여 8월 2일 J 소재 조선소에 상가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강원호는 1938년에 건조된 목조 예선으로서 항행구역이 부산 항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항하였고 또한 섬진강에서 모래를 적재한 부선을 예인함에 있어 창구덮개 및 방수포를 덮지 않은 상태로 예인중 부선 창내에 해수가 침입하여 경사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껴 부선을 임의 승양시켜 침몰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