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관계 자료(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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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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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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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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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195㎡상에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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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2010. 5. 25. 건축신고 및 같은 해 5. 31. 착공신고를 한 후 실제 착공은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2. 16 산업단지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인정고시일인 2016. 11. 10. 직전 실 착공을 위한 토지평탄작업을 하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기초공사 등 건축행위를 하여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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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공익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이의신청인은 주민설명회와 사업인정고시 직후에 조치한 사업시행자의 공사중지 요청 등으로 해당 토지가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 고시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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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이 건 공익사업의 근거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건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