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건 기관손상(추진기 축 절손 탈락)은 축의 정비점검 소홀로 발생하였다.
1. 사 실
선 명기선 강원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 6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2월 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나로도 근해) 손 해선박침몰 원 인추진기축 절손 탈락
기선 강원호는 얀마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통발어선으로 1987년 11월 23일 12시 00분쯤 선주겸 선장인 A 부부가 승선하고 여수항을 떠나 그날 18시 00분쯤 나로도항에 도착하여 다음날 아침부터 나로도 근해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저녁에 나로도 항으로 돌아왔다.이 선박은 위와 같이 꽃게잡이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2월 1일 12시 00분쯤 나로도항을 떠나 그날 13시 00분쯤 나로도 곡두여 북방 0.5마일 해상에 도착 약 3시간 조업을 하고 나로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기관을 시동했을 때 추진기 축과 추력축을 연결한 유니버살 조인트(UNIVERSAL JOINT)의 볼트 절손으로 추진기 축과 추진기가 탈락하였다.이때부터 선체는 계속 표류하기 시작하여 4일후인 그 달 5일 16시 00분쯤 일본 대마도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우구도 해상까지 밀려 그곳에서 조업중인 일본어선에 발견되어 일본어선에 끌려 우구도 포구에 입항하였다.2일 후인 그해 12월 7일 11시 00분쯤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인계되어 일본 경비정에 끌려 우구도를 떠나 그날 16시 00분쯤 현장에서 여수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인수받아 지정해난관계인 A 부부는 경비정에 옮겨 타고 선체는 경비정에 끌려오다 예인삭을 묶은 본선의 계선주가 떨어져나가 전복, 침몰되고 경비정은 다음날인 8일 08시 00분쯤 여수항에 귀항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사건 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북북서풍 불었고, 파고는 3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체의 선미부 수면하 선외로 나와 있는 추진기 축과 추력축을 연결한 유니버살 조인트의 볼트(BOLT)가 절손되어 일어난 것으로 이 선박의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의 축계 정비점검 소홀이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권고할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