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이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 명기선 강신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5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2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묵호 직 명 기 관 장조 기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4일 0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00초, 동경 133도 05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직무상과실
기선 강신호는 총톤수 45톤 60, 디젤발동기 32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7년 10월 2일 16시 00분 선원 7명 어부 30명 계 37명이 승선하여 묵호항을 출항 제주도근해로 가다가 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31도 45분 00초(제80해구)에서 변침하여 대화퇴로 향하던 중 10월 4일 01시 00분 당직인계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동일 02시 45분경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올리기 위하여 펌프모터의 스위치를 넣은 후 깜빡 졸고 있을 때 즉 동일 02시 55분경 북위 37도 36분 00초, 동경 133도 05분 00초 해상에서 서비스탱크에 찬 연료유가 넘쳐 과열된 주기의 소음기(SILENSER)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상한 냄새와 불이야하는 고함소리에 이 사실을 안 선장 D와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선원들과 어부들에게 지시하여 전소화기(포말소화기 4개)를 동원 진화에 노력하였으나 화염은 계속 확대되면서 선실 및 조타실까지 번지게 되자 진화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선장 D는 소화작업을 중단하고 팽창식 구명뗏목을 물에 띄워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킨 후 퇴선명령을 내려 일부는 구멍뗏목을 타고 일부는 그 주위에 달려 있는 구명줄을 잡고 표류중 사고위치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일본국 어선 산요마루(톤수미상)가 화염을 보고 달려와 10월 4일 06시 00분경 전원 구조하였으며 동일 07시 00분경 선체는 연소되면서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그후 산요마루에 탄 전원은 동일 16시 30분 일본국 오기섬에 입항 다음날인 10월 5일 10시 40분 일본국 해상보안청 M.P 14호에 이선되어 전관수역 밖에서 대기중이던 무궁화3호에 옮겨 타고 10월 6일 11시 00분 묵호항에 전원 무사히 돌아왔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아주 조용한 편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올리기 위하여 펌프모터스위치를 넣은 뒤 졸았기 때문에 서비스탱크에 찬 연료가 넘쳐 흘러서 과열된 주기의 소음기에 떨어져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며 수심인 A에 대하여는 평소 교육과 감독의 소홀의 책임이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음으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