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등 B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등 B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강복호양 명 호 선 적 항충무시충무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7톤 84 10톤 7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5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부산 남부민동 앞 해상 손 해강복호 선수재 약간 파손, 양명호 선미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
기선 강복호는 총 톤수 17톤 84에 소구발동기 5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9구의 목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충무항에서 홍합 1톤을 적재하고 1976년 10월 4일 21시 30분 동항을 출항 7노트 속력으로 부산을 향하여 항해 중 동월 5일 04시 00분 부산남항 방파제에 이르렀을 때 기관 반속으로 검문선에 접근 중 5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다시 25미터 거리에서 후진으로 거의 후진타력이 없어질 때 검문을 마치고 후진상태로 출항하는 기선 양명호를 발견하고 15미터 거리에서 재차 후진을 하였으나 본선이 속력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1976년 10월 5일 04시 10분 경 부산 남항방파제 내항에서 기선 양명호 선미가 기선 강복호 선수좌현을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양명호는 총 톤수 10톤 07의 목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는 부산남항내 점문선에서 출항수속을 마치고 후진중 전기와 같이 기선 강복호와 충돌되었다.상기와 같은 충돌은 기선 강복호 선수재가 약간 파손되었고 기선 양명호는 선미부가 다소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부산 영도 경찰서장의 사고 발생통보서와 수심인 강복호 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변론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강복호 선장 A는 방파제를 통과하고 검문선에 접근중에 많은 어선들이 출입이 빈번하였고 밝은 정박등으로 상호간의 안전거리 유지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전에 기관작동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한편 기선 양명호 선장 B는 검문을 마치고 후진으로 출항할 때 주변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야간중임을 인식하여 각별히 후진신호와 써치라이트 등으로 주위환기 신호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후진 중 충돌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A 동 B는 출입항시의 수칙을 충실히 이행치 못한 동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B에 대하여는 모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나 양선의 손상이 경미하고 부산 남항의 폭주상태를 참작하여 동인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다.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당 심판정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