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 명기선 강명호부선 제1영남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37톤94233톤8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1년 3월 23일 09시 00분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7도 49분 00초 사고장소
기선 강명호는 총톤수 37톤94,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제9구)의 강조 예선으로써 1981년 3월 23일 05시 10분 돌산도 남단 북위 34도 35분 12초 동경 127도 45분 48초에서 모래 300입방미터를 적재한 강조 부선 제1영남호를 기선 강명호 우현 선수부분에 계선 예인코 부산을 향해 출항 선속 3노트로 돌산도 남단을 항과 미조수도를 통과하기 위해 나침로 065도로 항진중 동일 06시30분 경 갑자기 남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 3미터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더니 기선 강명호와 부선 제1영남호 갑판상에 심하게 해수가 침입하므로 더 이상 항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중 부근을 순항 중이던 여수 해경대 소속 경비정 제61호로부터 바람이 강하고 파고가 높으니 더 이상 항행치 말고 여수항으로 피항 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일 07시 00분 북위 34도36분 00초 동경 127도 53분 00초 지점에서 여수항으로 피항코자 침로를 적절히 변침 항해하면서 기선 강명호 우현 선수측에 계선 예인중이던 부선 제1 영남호를 직경 3인치 길이 150미터 예인색으로 선미 예인방법으로 바꿔 파랑을 선미에 받으며 계속 항진하던 중 동일 07시 30분 기상이 더욱 악화 돌풍과 흡사한 바람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면서 파고 5미터정도의 황천으로 돌변되자 부선 제1영남호 선두 정석주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위험하다는 외침을 수심인 기선 강명호 선장 A가 듣고 기선 강명호를 부선 제1영남호에 접근시켜 확인한 바 동 부선의 화물창 창구 및 선수 선미부분 각 2개씩의 부력공창(浮力空艙) 개폐구 부실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수하고 있어 침몰 위험이 있다고 판단 부선 선두 정석주 외 1명의 부선 사공을 기선 강명호에 이승시키고 K 해경대소속 경비정 제61호의 보호를 받으며 계속 항진하였으나 동일 09시 00분 경 부선 제1영남호의 계속된 침수로 더 이상 예인이 불가능함을 느끼고 예인색을 임의 절단함과 동시 부선 제1영남호는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7도 49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한편, 부선 제1영남호는 총톤수 233톤 81, 길이 32.40미터 너비 8.50 깊이 3.10미터로 된 부산시 B 소유의 강조 부선으로 그 구조는 화물창 길이 11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약 3미터 햇치코밍(HATCH COAMING) 높이 80센치미터이고 화물 적재시 복개장치는 2장의 범포를 사용하여 밀폐하고 화물창을 중심으로 선수 선미 부분에 각각 2개(총4개)의 부력공창으로 되어 있으며 각 부력공창에는 2개씩의 개폐구가 있으나 하나는 고정식으로 볼트 넛트(BOLT NUT)로 조여져 완전 수밀이 되어 있고 다른 1개는 가로, 세로 75센치미터 높이 80센치미터의 사각형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 완전 수밀 상태는 안되어 있으나 버터플라이 넛트(BUTTERFLY NUT)를 조이면 수밀 가능하게끔 장치되어있다.이와 같은 부선 제1영남호는 1981년 3월 23일 05시 10분 돌산도 남단에서 모래 300입방미터를 적재코 기선 강명호에 예인되어 부산을 향하던 중 기상악화로 심한 파랑이 침입 화물창 창구 및 부력공창 개폐구를 통한 침수로 부력을 상실 전시와 같이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구름이 낀 맑은 날씨에 남동풍 초속 15미터정도였고 파고는 5미터 조후는 북서류 약 1노트의 창조 말기였다.이 부선 침몰로 인하여 기선 강명호와 부선 제1영남호 양측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부선 제1영남호는 침몰 후 1981년 3월 29일 부산소재 J에 의해 인양되였고 기선 강명호가 예인하여 1981년 3월 30일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 수리 완료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데,(1) 1981년 3월 23일 05시 10분 돌산도 남단에서 모래 3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제1영남호를 기선 강명호 우현 선수측에 계선 예인하여 출항코자할 당시 폭풍주의보 등의 기상예보도 없었고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동일 06시 30분 경 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동일 07시 30분 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 돌풍과 흡사한 바람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면서 파고 5미터정도의 황천으로 돌변, 이에 조우되어 심한 파랑이 갑판상에 침입, 화물창 및 부력공창에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 감항성을 잃고 침몰되는 원인을 초래케 되었으며(2) 부선 제1영남호는 화물창 복개용 범포를 여러겹으로 덮은 후 단단히 고박하였 어야 함에도 각 1매씩을 좌우양측에 덮으므로써 강풍과 파랑에 의해 중간 겹쳐진 부분이 벌어져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에 침입케 되었고(3) 부선 제1영남호의 부력공장 개폐구중 완전 수밀이 된 것을 제외한 4개소 개폐 구의 버터플라이 넛트(BUTTERFLY NUT) 부실로 개폐구 뚜껑이 개방되어 부력공창에 다량의 해수 침입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되며,(4) 수심인 A는 출항전 부선 제1 영남호의 화물창 및 부력공창 수밀상태를 검사한 바 이상 없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부선 제1 영남호는 부력공창 개폐구의 부실로 인하여 침수가 야기되어 침몰케 된바 수심인 A가 출항전 검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침몰은 돌발적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강명호 선장 A의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이행치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부선 제1영남호 선주 전정현의 부선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케 한 소행도 그 일인이 되었다. 부선 제1영남호 선주 B는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치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강명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