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9일조사관 Q
이 건 화재는 어부 고 B의 실화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강남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4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8마력 진수년원일1984년 10월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11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구룡포항 내 손 해 어부 1명 소사 및 거주구역 소손(약 1,590만원 재산상 손실) 원 인 실 화
기선 강남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B를 포함한 어부 및 선원 등 27명과 함께 대마도 근해에서 조업후 1987년 1월 30일 17시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수협부두에서 어획물인 오징어를 양하한후 대기하다가 2월 6일 10시경 남쪽 방파제(현지에서는 “마쪽 방파제”라함)로 이동, 선수를 북서로 향하게 접안하고 다음 조업시까지 발전기 및 밧데리 전원 스윗치등을 모두 끈채 어한기를 맞아 장기 계류 정박에 들어갔다.선주 C는 어한기로 인한 장기 계류정박중에는 선장, 기관장, 갑판장, 조기장외 5명만의 선원에 대하여 기본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어한기의 장기 계류 어선들이 하는 전래의 관행에 따라 선내 침실, 선교 및 식당 출입문을 폐쇄하고 조석으로 선박을 둘러보는 정도의 선박관리를 하여 왔다.한편 경남 마산시 거주하는 오징어 채낚기 어부(계점선원 또는 임시선원, 일용 어부라 하며 당해항차 조업완료후 고용관계는 자동 소멸되는 것이 관례임)인 B는 자신의 소지품 (낚시도구 및 작업복등)을 찾으려고 2월 7일 12시경 본선에 승선하여 자기 침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식당문이 폐쇄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던 차에 마침 기관실에서 정비 작업중이던 기관장과 조기장이 기관장 침실(조기장과 공동사용함)을 통하여 침실로 들어가라고 하며 선미등 덮개밑에 숨겨 놓은 기관장 침실 열쇠의 위치를 알려 주어 그 열쇠로 기관장 침실을 열고 들어가 식당을 경유하여 자기 침실에서 소지품을 챙겨 같은날 12시 10분경 하선하였으며 3일후인 2월 10일 10시경 구룡포에 다시 나타나 동료 선원과 함께 어울리며 음주후 다음날인 2월 11일 02시경 본선과 도보로 약 15분 가량 걸리는 구룡포 로타리에서 동료 선원과 헤어진 뒤 본선에 승선하였다.1987년 2월 11일 03시 50분경 인근에 있던 해군경비정에서 본선 선미의 기관장 침실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군경비정과 소방차 1대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재진화후 기관실을 점검한바 발전기를 구동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밧데리의 배전반의 전원 공급 스윗치도 모두 꺼진 상태로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화재현장인 기관장 침실은 열쇠가 꽂힌채 열려져 있고 침대에는 누운상태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사된 어부 B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카시미론 침구, 내장제인 침실내부의 합판, 단열재인 스티로풀, 선체도장, 전기 및 목공시설등이 소실되어 약 1,590만원 정도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구룡포읍 소재 제일병원에서 사체 검안 결과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사인을 규명하였으며 고인이 된 어부 B는 평소 흡연을 하는 자이였다.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비가 내리는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화재발생 현장에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화재진화후 기관실 점검 결과 발전기를 구동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기관실 밧데리 배전반상의 모든 전원 스윗치가 꺼진 상태로 차단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전기에 의한 누전이나 전열기 과열등에 의한 화재로는 볼수 없으며 어부인 B가 음주한 상태로 새벽 2시경 동료들과 헤어진 뒤 약 1시간 50분후에 화재가 발견되었고 화재현장에서 어부 B의 소사체가 확인된 점과 평소 전출입구가 폐쇄된 본선의 기관장 침실이 열쇠로 개방된 점등으로 볼 때 어부 B가 동료들과 헤어져 잠자리를 찾아 본선에 승선, 지난번 하선시 알게된 기관장 침실 열쇠의 위치를 기억하여 허가도 없이 기관장 침실을 열고 들어가 취침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음주로 취한 상태인 동인이 기관장 침실에서 부주의로 성냥불 또는 담배불을 실화하여 가연물질에 인화,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대 카시미론 침구, 내장재 합판, 단열재 스티로풀, 페인트 도장등이 연소되며 내뿜는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되었고 화염에 휩싸여 소사된 것이다.채낚기 어부 B는 일단 소지품을 챙겨 하선한 자로서 전출입구를 폐쇄한 본선에 무단 승선하여 단순한 취침을 목적으로 기관장 침실에 들어가기까지의 소행은 적법한 행위라 할수 없으며 사회통념으로 보아도 당위성이 인정될 수 없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어한기 동안 항내 정박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어한기를 맞아 장기 정박에 들어간 동형의 어선들처럼 항내 장기 계류정박중인 강남호에 대하여 전래의 관례대로 선박관리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과실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원에서 수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