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갑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갑진호는 총톤수 22톤 71, 디이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통발어선으로서 기관수리 후 시운전차 1983년 1월 13일 08시 30분경 축산항을 출항하였으나 곧 기관 고장을 일으켜 수리하는 사이에 축산 동북방 약 10마일 해상까지 표류되었다가 동일 11시 30분경 수리 완료하여 귀항중 기관실에서 침수되어 조난신호를 보내고 자체 배수 작업을 하던중 동일 12시 25분경 축산 선적 삼화호가 배수 펌프를 싣고와 응급조치 후 자력으로 축산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2월 1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조난은 수심인 A과 동 B의 선체 및 기관의 보수정비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갑진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22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내연기관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지정해난관계인C (선주) 사고일시1983년 1월 13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21초, 동경 129도 39분 13초 손 해목조선체 박 탈락으로 침수 원 인선체 및 기관 정비 불량

기선 갑진호는 총톤수 22톤 71, 역전기가 달린 디이젤HINO자동차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1967년 12월에 건조된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조업 목조 어선으로서 1982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 C가 이를 매수한 이래 동해에서 고등 통발조업으로 운영하여 오는 동안 동선의 추진기에 로우프등이 감겼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1983년 1월 6일경 축산항 소재 J철공소에 상가 하였을 때 이 시기를 이용하여 공장으로 하여금 기관 6기통 전부에 걸쳐 보오링을 시공케 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누수개소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 순환 윤활유계통의 휠터 출구에서 주기입구로 연결한 유압 4Kg/Cm2 정도 받는 유관과 각 파이프의 누유개소를 분해하여 그 패킹을 새로이 만들어 넣는 작업을 하는 등 모든 작업을 마치고 동월 13일 아침에 하가하여 수심인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시운전차 항내를 2,3회 선회하다가 동일 08시 30분경 항구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기관전속인 1,800회전으로 속력을 울려 선속 8노트로 항구 동쪽을 향하여 약 2분 정도 진행하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인 수심인 B가 상가중에 자신이 수리한 윤활유 휠터출구 유관 연결부에서 윤활유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이 부분을 분해하여 패킹을 새로 떠서 복구토록 하였으나 그 작업이 지연되어 때마침 초속 8미터 내외의 북서풍과 2미터 정도의 파도에 시달리면서 표류하여 북상하는 해류의 영향으로 본선이 축산항 동방 10해리 북위 36도 31분 12초, 동경 129도 39분 13초 해상까지 왔을때인 동일 11시 28분경 가까스로 수리완료 되어 기관시동하고 현지로부터 항구로 돌아갈려고 조선중인 수심인 선장 A가 우전타하여 회두중 우현쪽에 큰 파도를 몇차례 맞았으며 이어서 동일 11시 30분경 기관 운전중이던 수심인 B가 기관실 우현 앞쪽에서 해수가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선장에게 보고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 불고 약 2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북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강구항 어업무선국에 연락하여 배수펌프를 가지고 나와 달라고 부탁하고는 기관실내에 비치한 배수펌프로서는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어창에까지 해수가 흘러들어오므로 전 선원을 동원하여 바껫, 솟, 물통등으로 물을 퍼내도록하여 침수량이 줄었을 때 침수 개소를 살핀즉 선체 외판사이의 박(CAKUM)이 터져 없어져 그곳에서 침수하고 있으므로 임시로 판자에 못을 쳐서 막았다.

이러는 사이에도 선속 약 5노트 정도로 항진하여 동일 12시 25분경 축산항에서 펌프를 운반하고 나온 기선 삼화호와 만나 펌프를 받아가지고 배수하면서 동일 14시경 자력으로 축산항에 귀항하였다.입항즉시 축산면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보니 우현 외판 목재 사이 길이 50센티미터에 박이 없어져 너비 1센티미터 정도 벌어져 있었으므로 그곳에 새로이 박을 쳐서 수리하였으며 이건으로 상가비를 합하여 2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기선 갑진호가 조업중 추진기에 로우프등이 걸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가 하였으면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건조된지 16년이 경과한 선박임을 감안하여 상가 기간을 이용 선체외판의 노후개소 유무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외판 박 부분에 불량한 곳을 찾아 새로 이 박을 치고 출항에 임하였어야만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각부 수리를 보다 조심성 있게 시행하고 역전기가 달린 기관이므로 출항에 앞서 계선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규정마력까지 기관회전을 올려 정상온도 및 압력에서 각부가 이상없이 움직이는가를 확인한 후 출항하여야만 할 것을 양 수심인은 위에 적시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체나 기관의 정비가 미흡한 채 출항하여 기관정지 상태가 되어 표류하므로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한체 당시의 풍파에 맞아 선체외판의 노후된 박이 탈락되어 침수에까지 이르게한 동인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조난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본선을 매수한지가 일친하고 선체나 기관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체 선장과 기관장에게 위임한바 있으므로 동인이 선박관리를 태만한 감은 있으나 굳이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