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갑제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1971년 10월 15일 09시 00분에 기선 갑제호(총톤수 74톤 58, IM 2123호, 소구 발동기 84마력, 소유자 인천시 중구 C)는 인천 교동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일 13시 40분경 북위 37도 38분, 동경 126도 19분(꽃갈섬과 이유정 중간지점) 해상에서 기관의 출력이 저하되면서 크링크 베어링에 일을 많이 받음을 확인하고 해수로 냉각시키면서 지속항해 중 크링크임이 절손 된 사건으로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 개시 청구함.1971년 11월 15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주문

본 건 기관 손상은 재질(材質) 불량에다 장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기선 갑제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4톤 58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84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내연병종 기관사 병종 항해사 직 명기 관 장 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15일 1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동경 126도 19분 원 인재질불량에다 장기사용에 의한 귀열(龜裂)

기선 갑제호(총톤수 74톤 58, 소구 발동기 84마력)는 선적을 인천시에 둔 종업제한 평수 구역 제4구로서 인천 강화도 교동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1년 10월 15일 09시 00분 승객 53명과 화물 1.5톤을 선적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을 향해 인천 객선 부두를 출항 8노트의 선속으로(기관 회전수 250회전) 항해타가 도중 기항지인 “신도”와 “시도”를 거처 다음 기항지인 “어유정”을 향해 운항 중 북위 37도 35분, 동경 120도 19분에 있는 부표를 통과할 때 갑자기 기관의 회전이 떨어져 이상 유무를 점검한바 “크랑크 베어링”(CRANK-BEARING)에서 평상시 보다 약간 높은 열이 있어 해수로 냉각식 하면서 기항지인 “어유정”까지 불과 약 5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어 선속을 감소하고 무리하게 계속 항해타가 잠시 후 “꽝”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고 꽃갈섬과 어유정 중간쯤되는 북위 37도 38분, 동경 126도 19분에서 동년 10월 15일 13시 45분경 “크랑크-암(CRANK-ARM)이 파열 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간 불고 창조 중기로서 평온하였음.그후 기관은 정지되었으나 당시의 전진타력만으로 무난히 “어유정”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고 본사에 연락하여 출동한 기선 해명호에 의해 동년 10월 16일 14시 00분 예인되어 인천항에 귀항하였음.본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20여년간의 승선을 통해 소구 발동기만을 취급타가 1970년 10월 14일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근무하던 중 1971년 6월 중간검사 수검 준비를 위해 주기관을 오-버, 홀하여 매인, 베어링(Main-bearing) 크랭크, 베어링(Crank-bearing) 스라스트, 베어링(Thrust-bearing)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우고 그 외 사소한 파이프(Pipe)류 등 부분을 신체(新替) 또는 수리하여 인천해운당국 입회하에 제5회 제3차 중간검사에 합격하고 계속 무사히 운전타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1971년 12월 3일 본원 제1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 판단할 때 매 출항 때마다 크랭크, 캐-스(Crank-Case)내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연후 기동해 왔다는 점과 크랭크-암(Crank-arm) 절손(切損) 후 검사한 바 내부에 오래전부터 귀열(龜裂)되여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는 등을 고찰한다면 “크랭크, 샤흐트(Crank-Shaft)제작시 주조(鑄造) 과정에서 용해철(鎔解?)이 완전히 충진(充?)되지 않어 거품상태로 동공(洞空)이 생겨 있었던 곳이 장기간의 운전으로 인한 진동으로 귀열이 생겼으나 외부까지 귀열이 생기지 않어 중간검사 때나 출항 때마다 점검하였어도 외견으로 발견치 못하고 계속 운항타가 1971년 10월 15일 13시 45분에 북위 37도 38분, 동경 126도 19분에서 재질불량에 장기간의 운항으로 인해 귀열 되었던 곳의 파열로 손상케 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B와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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