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2심 사건철 참조
제2심 사건철 참조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과 동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갑성호기선 제5유성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D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톤 321,114톤 9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C 직 명선 장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병종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8월 10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00초
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92,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제유조선으로서 1981년 8월 9일 10시 00분경 인천항에서 공선으로 선수 0.5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로 울산항을 향해 선속 11.5노트로 항해중 동일 21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소허사도를 좌현 7마일로 통과 자침로 190도 정침상태에서 항로에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수심인 2등항해사 C에게 정식으로 항해 당직의 인수인계도 없이 칠발도에 이르면 협수로에서 내가 몰고 갈테니 갑판장과 함께 수고하라는 지시를 한후 하교 하였으며 그후에 당직근무중 수심인 2등항해사 C과 갑판장 E사이에 침로에 대하여 22시 20분경 의견의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기관 당직중인 기관장이 선교에 올라와 농무가 산발적으로 끼고있는 악천후하에서 이러면 되는가 하면서 기관장이 선장에게 연락을하여 수심인 선장 B는 선교에 올라와 침로를 수정한 다음 바로 하교하였다.당시의 해상에는 농무가 산발적으로 끼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견시를 필요로 했다.수심인 2등항해사 C는 갑판장 E과 함께 선교 양쪽에서 견시를 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동일 23시 30~40분경 수심인 C는 아무말도 없이 하교하여 자기 침실에서 쉬고 있었으며 갑판장 E는 선교에서 2등항해사가 하교한것도 모르고 혼자 전방견시, 레이다감시(레이다의 성능은 좋지 못하였음)등을 하면서 농무가 끼었기 때문에 기관을 반속(8노트)으로 감속하여 항진중 선수 전방 우현측에서 사람의 고함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므로 어선이 있나보다하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좌전타하였으나 그것이 미치지 못하여 기선 갑성호와 충돌하게 되었다.한편 기선 갑성호는 총톤수 19톤32에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1년 8월 4일 10시 00분경 장어를 잡기 위하여 통영군 산양면 풍하리 포구를 출항 동월 5일 15시 00분경 칠발도 근해의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 장어잡이를 하다가 동월 9일 23시 00분경 심한 농무로 인하여 조업을 그이상 계속 할 수 없어 칠발도 서북방 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00초에서 투묘 가박상태로 들어가면서 촉광이 약한 정박등(전지식)을 켜고 수심인 선장 A는 견시를 겸해 기관장 D과 잡담을 하고 있던중 멀리에서 기관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이 점차 커짐에 따라 큰배 본선쪽으로 접근중임을 감지하고 취침중에 있는 선원들을 기상시키어 전등을 비추면서 고함소리를 질렀으나 상대선(제5유성호)은 정침상태로 계속 전진해오므로서 10일 00시 20분경 본선 좌현 전반부에 거의 직각으로 전시한 해상에서 충돌하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농무가 끼었다, 벗겨졌다 하였으며 조류는 창조 말기로서 거의 정지상태였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양선 같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갑성호는 선체 좌현 전반부가 대파 유실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선체는 목포로 예인되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B는 항해 당직근무 교대에 있어서 당직구분표에 의한 책임당직 시간이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저버리고 당직근무시간에 혼란을 일으키고,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 관계로 22시 20분경 기관장의 연락을 받고 승교하였으면 농무가 산발적으로 끼고 선박이 항로에서 벗어나 항진하는 상태라면 침로만을 정정하고 하교할것이 아니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장이 직무상 직접 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였으며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본선에 전선온지 일천하여 항로에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함은 선장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책임이 없는 갑판장과 함께 당직을 일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하므로서 선내 기강의 해이를 초래케 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인 것이다.수심인 2등항해사 C는 농무가 산발적으로 끼고있는 상태에서 기선 제5유성호를 운항함에 있어 같이 당직근무를 하는 갑판장 E에게 아무말도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하교한 것은 당직사관으로서 가장 큰 근무태만인 것이다.한편 기선 갑성호 선장 수심인 A는 통항선이 많은 곳에 투묘가박을 하였으면 소정의 정박등을 켜고 무중신호를 해야 함에도 이것을 소홀히 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인 것이다.전시한바 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은 기선 제5유성호 선장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2등항해사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기선 갑성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과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등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와 을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B과 A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