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갑성호 승양사건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갑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기선 총 톤 수172.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23일 15시 24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4초, 동경 127도 49분 42초 손 해추진기날개굴곡상 원 인항로 변경, 조후에 대한 부주의

기선 갑성호는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승객 360명 잡화 5톤을 싣고(흘수미상) 1971년 10월 23일 08시 00분 목적지인 여수를 향하여 부산을 출항 하였다.도중 성포, 충무, 삼천포 등 각 항구를 거쳐 동일 14시 44분 하동 노량에 기항후 종착지인 여수를 향하여 매시 13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으나 동항로는 남해도 서북해안선과 대도열도(大島列島)사이의 협수로에 해당하여 수많은 섬과 암초가 산재하고 있어 동 수로상을 통과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특히 지정된 항로를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로를 단축키 위하여 정상 항로를 벗어나 모도(茅島)와 대말(大末) 사이의 수심이 얕은 협수로를 통과중 동일 15시 24분경 북위 34도 54분 04초, 동경 127도 49분 42초 지점 암초지대에 이상한 충격과 함께 선저를 스치고 지나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동지 부근해상에 약 3노트의 남서류가 있었다.

그 결과 프로펠라 끝 부분에 굴곡상을 입었으나 자력으로 동일 16시 30분 여수에 무사히 입항하고 동년 10월 24일 여수시내 K 조선소에 상가 후 다른 프로펠라로 대체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하동을 떠나 여수로 향하여 항행중 특히 당시는 최 간조기가 되어서 주위가 많이 떨어져 더욱더 협수로 항행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곳을 무리하게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