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갑성호기선 제65문창호 선 적 항여수시 부산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72.13톤 99.7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20마력 디젤 3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6년 9월 21일 08시 18분 사고장소부산항내(남항) 손 해갑성호 우현 중앙부 대파
원 인부당운항, 일기 피항조치 태만
기선 갑성호는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승객 49명, 화물 0.5톤을 싣고 선수 0.4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1976년 9월 21일 08시 05분 부산항 여객 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여수를 향하여 4놋트의 미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영도대교를 통과 후 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진하다가 좌전타하여 남항 방파제 녹등표를 선수목표로 정침 속항하였는 바 동 녹등표 북방 약 350미터(정확한 시간 미상)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남항 홍등표를 우현으로 통과 입항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동정을 살피면서 항진하였던 바 그 후 조금 좌전타하여 본선쪽을 향수하여 오므로 이상하게 생각한 수심인 A는 단음 5발의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어도 아무런 반응없이 계속 항진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단음 1발의 침로 신호와 함께 우전타 하였으나 상대선은 다시 좌전타하여 본선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나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좌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가 약 35도 가량 좌회두 되어 양선이 약 10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무렵 상대선은 다시 우전타함으로써 9월 21일 08시 18분 녹등표 북북동방 약 160미터 지점 해상에서 갑성호 우현 중앙부와 상대선 정선수는 전방에서 약 7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7미터 정도로 항내에는 0.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한편 기선 제65호 문창호(이하 문창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제주도에서 고등어 700상자를 싣고 (흘수 미상) 1976년 9월 20일 02시 00분 부산 남항 수산센타 부두에 접안 즉시 양화작업을 시작 같은 날 03시 30분경 까지 양륙을 끝낸 다음 레이다를 비롯하여 주기의 연료펌프 급유밸브 등에 이상이 있어 이것들을 뜯어 공장에서 수리에 들어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까지 전반적인 수리가 끝나 같은 날 19시 00분 경 선장 E, 기관장 F 등 책임자는 상륙 귀가하였고 선내에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등 3명과 조기원 2명 등 도합 5명이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9월 21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기관부에 연락하여 시운전차 남항 방파제 밖 해상까지 나가 약 1시간 동안 돌아 다니다가 일단 시운전을 끝내고 남항으로 입항중 방파제 홍등을 우현으로 통과하자 좌현 전방에서 출항하고 있는 갑성호를 발견하고 협소한 항내가 되어 너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였으며 특히 선수에서 견시하고 있던 갑판원들이 우전타를 해라 좌전타를 해라하는 등 무정견한 고함소리에 혼동되어 얼떨떨한 나머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하였으며 갑성호 우현 중앙부 외판 및 그 부근 조타용 체인 및 로-라 등이 파손되어 독항의 기능을 잃었으므로 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남포동 도선 잔교에 접안 승객전원을 하선시킨 다음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운전에 들어가 남항에 입항함에 있어 갑성호와 마주쳤을 경우 갑성호의 선수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다가 다시 선수 지근거리에서 다시 우전타 하는 등 우왕좌왕하여 부당운항을 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경우 기관을 정지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적어도 전속력 후진하는 등 임기 피항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