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갈매기호 충돌(접촉)사건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갈매기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8월 29일 03시 20분 사고장소인천항 관용부두 손 해선체 대파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기선 갈매기호는 총톤수 4톤 91에 디젤발동기 15마력을 거치한 플라스틱조 소형 낚시배인바 주로 인천항 부근 도서지방의 해안선 일대를 중심으로 낚시꾼들의 요청에 따라 각 낚시터로 돌아다니고 있던 중 1973년 8월 28일 저녁 무렵 인천항 관용 부두에 계류 정박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이 혼자서 선내에 취침하였는바 73년 8월 29일 01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었어도 이것을 모르고 잠들고 있었으며 같은 날 02시 40분 경 잠이 깨어보니 많은 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으나 계선삭을 보강하는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치 않은 채 있었으므로 그 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거센 풍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지자 계선삭을 묶었던 좌현측 계선주가 부러지면서 같은 날 03시 20분 경 선체는 해안선으로 떠밀려 여러 차례 안벽에다 세차게 부딪히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풍 18미터 정도로 항내는 3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고 있었다.

그 결과 좌현 외판 여러 곳에 큰 파공상을 입었으나 플라스틱선 수리공장이 없어 사용불능상태에 있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인천항 관용부두에 계류 정박 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계선책을 보강하여 선체가 떠밀리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