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가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514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13일 12시 00분-15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제1부두 손 해선미 현장 굴곡 원 인황천조우 (인접선과 접골)
기선 가야호는 BM 제 11094호로 등록한 총톤수 514톤 77으로서 목포-제주간을 취항하는 강제 정기 여객선이다.수심인 A는 1970년 12월 11일 12시 30분 목포항에서 여객 140명과 잡화 약 70톤을 싣고, 선수 2.4미터 선미 3.2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출발하여 동일 19시 56분 제주항에 도착하여 제1부두에 착수하고 승객과 화물을 양육한 후 다음 날 12일 10시 30분에 목포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출항 전 동일 06시 00분에 라디오에 의해 기상 통보를 청취하고 동일 12시 00분을 기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것을 알고 출항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후에 전 선원을 대기시키고 계선색, 방현대 등을 증강하여 황천에 대비하고 있었다.이 때 본선의 선미측으로 화물선 대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접안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L.S.T.815 함정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우현에는 여객선 삼화호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접선하고 있었다.이 때의 기상은 12일 12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3일 08시 00분쯤에 북서풍이 강세하여 동일 12시 00분쯤부터는 풍랑이 더욱 심해지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항내로 몰아 들어오기 시작하자 인접하고 있던 대신호의 선수와 본선의 선미는 서로 여러번 접촉하였다.수심인 A는 이 상태로 있다가는 피해가 가중할 것을 우려하고 대신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전 선원을 동원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전진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항내에는 여러 선박의 집결로 혼잡을 이루고 있어 조선조차 여의치 못하여 결국 접돌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본선 선미 현장이 길이 1.5미터, 넓이 0.6미터 깊이 10센티 정도로 굴곡된 피해가 있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14.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조후는 고조에 속하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가 폭풍주의보를 청취하고 미리 출발할 것을 중지하고 전 선원을 지휘하여 황천 대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였으나 인접선과의 여러 번 접돌하여 선반을 손상케 한 사실은 당시의 기상 상태와 항내의 실정으로 보아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태만이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건 조난은 황천에 조우하여 과대한 폭풍으로 항내에 파랑이 심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