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가야호, 기선 나일호 충돌사건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기선 가야호기선 나일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D 총 톤 수514톤 77359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50마력디젤발동기 29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1항사 을2항사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직 명선장1항사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23일 23시 10분 사고장소목포항 을종부잔교 손 해선체 1부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

기선 나일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 제주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359톤 53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3년 5월 23일 16:00시경 승객 45명과 화물 5-6톤을 싣고 제주항을 출항 전속 12노트정도의 속력으로 목포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21시 30분경 진도벽파진에 잠시 기항하였다가 속항하여 목포항입구 고하도 용두를 통과한 다음 수심인 C는 계류장소(목포항 을종잔교)를 약 2,000미터 앞두고 일단 기관정지를 하였고 그후 기관전진 미속 또는 정지동작을 반복하면서 당시 을종잔교 서측에 계류정박중인 기선 가야호의 좌현에 접현계류코저 저속으로 진입 가야호 좌현 중앙부를 목표로 하여 약 20도 정도의 각도로 접근중 낙조류(서류)에 선체가 좌현측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가야호와 접현 간격이 너무 벌어지므로 동 수심인은 우선 선수부를 착부하고저 기관을 다시 전진미속으로 운전하여 약간 강한 속력으로 가야호의 좌현 선수부를 향하여 진입하였으나 육안가까이에는 와류현상으로 발생하는 반류(동류)의 영향을 받아 선수부를 우현쪽으로 밀어대는 작용이 있고 선미부는 반대로 좌현쪽으로 밀리게 되어 더욱 각도가 벌어지면서 강한 전진타력으로 기선 가야호에 접근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C가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 동일 23시 10분경 기선 나일호의 우현주묘가 기선 가야호의 좌현선수부 외판에(선수에서 후미쪽으로 13.8미터 부위)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맑게 개였고 조후는 낙조말기로서 서류 약2노트였음.한편 기선 가야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역시 목포 제주간을 정기취항하는 총톤수 514톤 77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3년 5월 23일 10시 30분 제주항을 출항하여 동일 15시 20분경 목포항에 입항 을종잔교서측에 선수를 육안(북쪽)으로 향하여 접현계류하고 정박중 수심인 A(선장)는 동일 18:00시경에 상륙하였고 수심인 B(1항사)가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일몰후에는 정박등(마스트 및 선미)과 각객실등을 점등하였고 부잔교의 도교(渡橋) 양측 및 부두에는 조명등이 1개씩 점등되어 있으므로 목포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야간이라도 등잔교의 위치를 용이하게 시인할수 있는 상태였을뿐 아니라 야간에 입항하는 기선 나일호는 기선 가야호의 옆에 접현 계류하는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므로 수심인 B가 당일 23:00시경 기선 나일호가 입항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선작업에 협조하고저 계색요원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기선 나일호가 너무 과속으로 접근하여오므로 위험하여 휀다요원이 근접할수 없는 상태로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가야호는 좌현선수부 외판에 가로 20센치미터 세로 20센치미터정도의 파공이 생기고 충돌부위의 외판과 늑골(frame)이 만곡 또는 굴곡되였다.기선 나일호는 손상없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C가 야간 목포항에 입항 을종부잔교의 서측에 계류 정박중인 기선 가야호의 좌현측에 계류코저할 때 우선 계류 목표를 확인한다음 적절한 진입 거리에서 당시의 조류방향(서류)과 조속을 감안하여가급적 진입각도를 좁혀 적도의 속력으로 접근하여야 함은 물론 전진타력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기관후진을 걸었어야 함에도 계류할 장소도 확인치않고 조향이 서류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지나치게 각도를 취하여(약 2점) 진입하므로서 가야호와 간격이 너무 벌어지자 육안가까이에 반류(동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다만 선수부를 가야호에 착부코저 가야호 좌현 선수쪽을 향하여 과속으로 접근타가 전진타력을 멈추기 위한 기관 후진시기를 상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등 B의 소행은 본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