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가야호기선 나일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D 총 톤 수514톤 77359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50마력디젤 발동기 290마력 수 심 인A, BC 해기면장을1항사, 을2항사을1항사 선원수첩부산목포 직 명선장 1항사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23일 23시 10분 사고장소목포항 을종부잔교 손 해선체 1부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
기선 나일호는 목포시 선적 총톤수 359톤 53의 강조 여객선으로 목포-제주간을 취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1973년 5월 23일 16시 00분경 승객 45명과 화물 약 6톤을 적재하고 제주항을 출항 전속 12노트의 속력으로 목포를 향하여 출항동일 21시 30분경 진도 벽파진에 잠시 기항하고 계속 항해 목포항 입구인 고하도 용두를 통과한 후 수심인 C는 계류장소인 목포항 을종잔교를 약 2,000미터 앞두고 일단 기관정지를 한 후 다시 기관전진 미속 또는 정지동작을 반복하면서 당시 을종잔교 서쪽에 계류 정박중인 기선 가야호 좌현에 접현계류코져 미속으로 진입하면서 가야호 좌현 중앙부를 목표로 하고 약 20도정도의 각도로 접근하던 차 당시 조류가 낙조류(서류)로 선체가 좌현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가야호와의 접현하려는 간격이 너무 벌어지므로 동 수심인은 우선 선수부를 착부시킬 목적으로 다시 가야호 좌현 선수쪽으로 미속 전진하였으나 당시 육안 가까이에는 와류현상으로 발생하는 반대 조류(등류)의 영향을 받아 선수부가 우현쪽으로 밀리는 작용이 있고 반면 선미부는 좌현쪽으로 밀리게되어 각도는 더욱 벌어지면서 전진타력에 의한 진입각도의 과다로 기선 가야호에 접근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C는 지급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시간이 미치지 못하여 동일 23시 10분 기선 나일호의 우현주묘가 기선 가야호의 좌현 선수부 외판에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바람 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로 서류 약 2노트였음.한편 가야호는 목포시 선적 역시 목포-제주간의 총톤수 514톤 77의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73년 5월 23일 10시 30분 제주항을 출항 동일 15시 20분경 목포항에 입항같은 을종잔교 서쪽에 선수를 육안(북방)으로 향하여 계류정박중 수심인 A(선장)는 동일 18시 00분 경에 미리 하선 상륙하였고 수심인 B(1항사)가 정박 당직으로 있었으며 일몰 후에는 각 객실을 점검하고 정박등에 점등하는 등 당직에 임하였다.한편 당시 조명 상황은 부잔교의 도교(渡矯) 양측 및 부두에는 조명등이 1개씩 점등되어 있어 야간에 입항하는 선박이라도 동 잔교의 위치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야간에 입항하는 기선 나일호는 기선 가야호 옆에 접현계류함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수심인 B는 당일 23시 00분 경 입항하는 나일호의 착부를 협조키 위하여 상례대로 계색원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뜻밖에 다가오는 나일호가 과속으로 접근해 오므로 휀다요원도 손쓸 사이 없이 있다가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나일호에는 손상 없고 기선 가야호는 좌현선수부 외판에 가로 세로 약 20센티씩의 파공과 외판 및 녹골 등에 굴곡을 발생시켰다.심의컨대 본 건 충돌은 수심인 나일호 선장 C가 동 선박이 야간에 입항 을종잔교 서편에 정박하고 있는 기선 가야호 좌현측에 착부코져 할 때 가야호의 계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의 조시에 의한 조류의 방향과 조속등을 감안하고 진입 착부하여야 함에도 또한 당시 육안으로는 반류(등류)가 흐르고 있음을 인식치 못하고 가야호 좌현선수쪽을 향하여 지나친 각도와 속력으로 진입함으로서 전진타력을 방지키 위한 기관후진도 작동할 여유 없이 기선 가야호 좌현 선수부와 충돌한 것이다.
이는 결국 나일호 선장 수심인 C는 동 선박이 목포 입항시는 기선 가야호 좌현에 착부계류함은 항시 반복되는 동작이라 별 세심한 주의 없이 경솔히 조선한 결과이며 따라서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된다.상기와 같이 본 건 내용은 제1심에서의 조사관 조사기록 및 심판기록 등을 검토건대 본 건 제2심 청구는 제1심 내용과 별다른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