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가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514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5일 10시 40분 사고장소제주항입구 북위 33도 32분 05초, 동경 126도 32분 20초 손 해주기 중간축치차(Idle gear) 붓쉬파손 원 인재질불량 장기사용으로 인한 피로
기선 가야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제주간을 정기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인 바 주기관은 일본국 제조 한신 디젤발동기 6기통 4사이클 과급기부 390마력(공칭마력)을 거치하였다.동선은 1973년 11월 5일 10시 30분 여객 554명과 일반화물 40톤을 싣고 제주항을 출항 목포를 향하여 저속 항해 중(전속상용회전수 : 290알파엠, 당시회전수 180알파엠) 10시 33분 경 제주항 방파제를 지날 무렵 주기 치차실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므로 즉시 선장에게 보고 후 기관을 정지하고 치차 케이스를 개방 검사한 결과 크랭크축기아와 캄축기아 사이의 중간기아에 취부 되여 있는 후부 측 간주 조정링(내경 7센치미터, 외경 11센치미터, 두께 6.7미리미터 진투 제주물)이 마모 절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기관가동을 단념하고 동일 10시 40분 북위 33도 32분 05초, 동경 126도 32분 20초 지점에서 투묘 즉시 제주대리점에 연락하여 기선 제5등삼호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동일 11시 30분에 회항하여 제주시 소재 민흥철공소에서 신조 취부 후 현재 운항 중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은 주기관의 크랭크기아와 캄축기아 사이의 중간기아에 취부 된 간주 조정링이 원재료가 진투주물제로 불량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마모 되였으며 피로한 재료가 기관 발정시(發停時)일어나는 심한 진동으로 갑자기 절손 되여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고 수심인 A가 본선 기관장으로 4년간 승선 중 중간 기아 부분의 간극 조정링을 한번도 검사한 사실이 없음은 선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나 간주 조정링 같은 부분은 입출항시 수시 개방검사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기관운전 중 음향으로 운전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으로서 기관시동 후 음향으로 사고를 직감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 사후처리를 민속히 함으로서 계속 운항으로 인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은 평소 기관의 운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에 대하여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