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강원 ○○시 ○○길 ○○빌라 ○○호에 거주하는 ○○○ 등 26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16.7월부터 재정신청일(’17.10.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조합과 ○○ ○○○앤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1,068,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강원 ○○시 ○○길 ○○빌라 ○○호에 거주하는 ○○○ 등 26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16.7월부터 재정신청일(’17.10.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조합과 ○○ ○○○앤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1,068,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34명에게 금54,556,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3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34명에게 금54,556,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3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 회사의 공사현장 중 105동과 106동의 경우,
○
○아파트 및
○
○빌라(이하 '
○
○아파트 등’이라 한다)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불과 10m 정도 이격된 장소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피해를 입었다.• 장기간 기초공사로 중장비 등의 운전소음과 낙하물 등의 고소음 등으로 인해, 평일은 물론 토ㆍ일요일 등 휴일에도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한참 공사 중에는 71dB에서 75dB,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보통 80dB를 초과하는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 피신청인이 시공 중인 신축아파트는 신청인 '
○
○ 아파트 등’과 불과 10여 미터 정도 이격되어 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완공되는 시점부터 '
○
○아파트 등’ 116세대(
○
○아파트 102세대,
○
○빌라 14세대)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등 일조권 향유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
○ 아파트 등’의 경우 바로 동쪽에 야산이 있어 사시사철 소나무 등의 자연적인 풍광을 즐길 수 있었고, 멀리 동해바다까지도 조망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로 인해 야산의 녹지가 사라지고
○
○항과
○
○바다를 조망할 수 있었던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사라지게 되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물질적인 피해도 크게 보고 있다.• 피신청인 아파트
○
○동과
○
○동의 경우 일조권ㆍ조망권은 물론 동남향에서 불어오는 쾌적하고 싱그러운 동해 바닷바람의 소통을 막아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역시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가 있어 ’17.8월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264명)에 대한 349,770천원,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110세대, 264명)에 대한 718,230천원 등 총 1,06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1)
○
○주택조합(시행사)• 본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조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신축으로 일부 일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법원판례 등으로 인정하는 일조 수인한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신청인의 수인한도 초과 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가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검토한 바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신청인이 주장한 동해바다 조망의 경우 신청인 아파트와 본 사업지 내에 위치한 야산은 약 15~21m 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아파트의 층고를 최고 3m로 산정하더라도,
○
○아파트(6층, 18m)와
○
○빌라(5층, 15m)에서 야산 및 식재된 수목 등을 너머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야산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나, 야산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재산권행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경이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 준공때까지 공사관리 본부장이나 건축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들의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2)
○
○
○
○
○앤씨 주식회사(시공사)• 본 공사현장 중 소음, 분진에 대해 예방대책을 세웠고, 신청인들의 불편사항을 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을 적극 공사에 반영하는 등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사업부지는 기존 야산으로 신청인의 조망권 피해는 억지라 생각되며, 일조권 또한 법에 준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사항이다.- 신청인 아파트 동쪽으로 10m 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신청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부동산 가치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 예상 세대는 당 현장을 마주보고 있는
○
○아파트 60세대와
○
○빌라 14세대에 한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93. 02. ~ ’17. 07. 2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6. 07. 21. : 피신청인 토사반출 및 공사 착공• ’16. 11. : 시청에 민원 제기• ’17. 10. 30. : 재정신청• ’18. 05. 03. : 심사관 현지조사• ’18. 07. 2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
○
○시
○
○
○길27 일원의 '
○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현장으로 공사현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서쪽 방향으로 공사장 경계에서 폭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0~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 업 명 :
○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위 치 : 강원
○
○시
○
○길
○
○일원• 공사기간 : ’16. 7. 21. ~ ’18. 6. 30.• 시행자/시공사 :
○
○주택조합/
○
○비에스앤씨 주식회사• 공사금액 : 488억원• 건축규모 : 384세대(지하 1층, 지상 12~20층, 대지면적 20,143㎡)2) 신축공사 이전부지 현황• 소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야산으로 신청인 아파트와 해발 높이 약 8~21m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3)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지질조사• 피신청인
○
○주택조합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 (NBH-7)은 지표로부터 매립층(0~0.7m), 풍화토(0.7~11m), 풍화암 (11~16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주택조합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15.12., 주식회사 한국건설시험원)5)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4.29.
○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263mL), 분진막 (6mH×263mL), 이동식 살수기 및 스프링클러ㆍ살수차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및 피해 현황1) 신청인 건축물 현황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신청인
○
○
○ 등 264명은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49,770천원과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718,230천원(110세대) 등 총 1,06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16.7.~’17.10.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
○시청에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
○시 민원 횟수 산정 불가 통보) 제기 되어,-
○
○시에서 확인 결과 비산먼지의 경우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소음의 경우 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4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관할 행정기관의 공사 소음도 측정현황|
마. 기타사항1) 신청인
○
○아파트 주거 현황• 신청인 중
○
○아파트
○
○호(
○
○
○ 등 2명),
○
○호(
○
○
○),
○
○호(
○
○
○),
○
○호(
○
○
○ 등 3명)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지이고, 실제로는
○
○호(
○
○
○ 등 2명)는
○
○호에,
○
○호(
○
○
○)는
○
○호에,
○
○호(
○
○
○)는
○
○호에,
○
○호(
○
○
○ 등 3명)는
○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인 대표(
○
○
○)를 통해 확인되었다.2)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일수는 42일로 작업내용은 파일 작업,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 되었다.
※ 부지경계 보강토 옹벽 공사(’17.3.7.~4.17.) 시 방음벽 철거후 공사(10~15m 이격)나. 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분진막(6mH×263mL)을 설치하였고, 이동식 살수기ㆍ스프링클러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일조방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 및 빌라의 일조피해 실태를 현지조사 및 피신청인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12.22., 08:00~16:00)의 가조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신청인 아파트 위치|
• 신청인들 거주지인
○
○아파트의 경우,
○
○호,
○
○호,
○
○호,
○
○호,
○
○호의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 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 및 이후에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빌라의 경우는,
○
○호,
○
○호,
○
○호,
○
○호,
○
○호,
○
○호,
○
○호의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세대는 피신청인 신축 이전 및 이후에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
참조|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후 신청인 아파트 주채광창 가조상황|
라. 조망저해 :
○
○대학교
○
○
○ 교수•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건축전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A),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V)로 적용한다.• (소음)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8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분진막 및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사진)만으로는 먼지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방해) 신청인 아파트를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 및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거나,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조망저해)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풍방해) 피신청인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10~15m 이격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주택조합과
○
○
○
○
○앤씨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
○주택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
○
○
○앤씨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13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 ~ 515,000원으로 한다.- 소음평가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
○
○ 등 8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
○
○ 등 48명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45,328,000원, 가산액(공휴일 공사) 4,532,800원, 재정수수료 149,000원을 더하여 총 50,009,8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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