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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경 작성한 건축계획 사전협의 요청문서에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도 2019.12.6. 이러한 사전협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1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회사 내부문서에 의하여도 AAA 명의의 토지는 청구인 BBB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으로 하고, 이 시가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1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회사 내부문서에 의하여도 AAA 명의의 토지는 청구인 BBB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으로 하고, 이 시가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 이후 면적정산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취득세는 취득행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서 사후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이처럼 취득 후에 발생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 및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골프연습장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며, 쟁점토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23.6.9.)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로 과세기준일 당시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판매한 개별 재화의 각 판매행위를 공급단위로 보아 쟁점초과할인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바, 쟁점초과할인액을 월별 정산기간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지붕공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지붕공사 지출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인지, 공장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지붕공사와 태양광 설비공사가 별도로 수행되었거나, 지붕공사 없이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가 다수 존재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1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2.2.28.)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2 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2.6.29.)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1세대 2주택)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1.2.28.)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30세 미만 자녀의 기준중위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소득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중과세 처분(가산세 포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 1차거래 매매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의 주택담보대출채무는 ᄋᄋᄋ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재취득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계속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ᄋᄋᄋ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이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유지하였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주택을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배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대가로 수수한 대금수수내역이 실질적으로 없고, 당초(양도시)·재취득시 실거래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AAA(명의신탁자)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AAA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AAA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신축주택은 수도·주방시설·변기 등이 철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원상복구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숙박시설은 공용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했으며 임차인에게 침구류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1개월을 초과하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경위를 모른다고 답변했고, 승강기 설치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 대표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알지 못...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는 면세점 및 중하위여행사와 수수료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서2085, 2026.1.21.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상가의 상부 일부와 이 건 공동주택의 하부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이에 이 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이용 시 쟁점상가의 1층 및 중앙정원이 위치한 곳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상가의 상부 일부와 이 건 공동주택의 하부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이에 이 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이용 시 쟁점상가의 1층 및 중앙정원이 위치한 곳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상가의 상부 일부와 이 건 공동주택의 하부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이에 이 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이용 시 쟁점상가의 1층 및 중앙정원이 위치한 곳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상가의 상부 일부와 이 건 공동주택의 하부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이에 이 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이용 시 쟁점상가의 1층 및 중앙정원이 위치한 곳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상가의 상부 일부와 이 건 공동주택의 하부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이에 이 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이용 시 쟁점상가의 1층 및 중앙정원이 위치한 곳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와 이 건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