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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새로운 주소의 기재를 잘못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乙이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의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다가구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乙은 변경된 지번으로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위 다가구주택 가동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는 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乙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는 乙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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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차주택은 제가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이 2015. 9. 2.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임차인 甲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이라고 표시된 연릭주택에 거주하면서 ‘가동’이라고 전입신고하였습니다(실제 주택 외벽에는 ‘가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이후 경매절차 개시 후 경매기록에는 ‘에이(A)동’과 ‘가동’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등기부상 “제비(B)동 제3층 제302호”로 등재된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다동 3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담당공무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서의 기재내용에 호수를 특정하지 않아 수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내용이 수리되었다면 주민등록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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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적용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렇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자 乙이 임차인 甲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임차인 甲이 주민등록을 잘못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임차인 甲은 근저당권자 乙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丙 회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이 丙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차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나(○○동 545의 5),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동 545의2). 이러한 경우 甲은 위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2007. 6. 12.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7. 7. 19. 위 주택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甲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甲은 동거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주택의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302호로 표시하고, 그 표시대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등기부상 2층 202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재외국민입니다. 甲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甲은 위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재외국민(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甲의 아내와 딸은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甲은 2007. 6. 12.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3000만원에 2007. 7. 9.부터 2년간 임차하였고 2007. 7. 4. 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거소로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입니다. 甲의 아내와 딸은 그 직후 입국하여 2007. 7. 19. 위 아파트를 거소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저축은행이 2008. 7.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3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에 기해 임의경매를 하여 갑은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고 아파트가 B에게 경락되었습니다. 甲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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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그 소재지로 적법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후 甲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한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위 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회복 전 사이에 乙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일가구용 단독주택(등기기록상 ○○동 313의1)을 임차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입주소지를 인접한 ○○동 313의 2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에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종전주소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경매는 甲의 최초의 주민등록전입신고 후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甲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甲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1필지상에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甲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지번은 공교롭게도 위 3필지의 토지 중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이었는바,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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