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 甲이 2015. 9. 2.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임차인 甲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방법인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를 한 다음,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당초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따라서 甲이 2015. 9. 2. 전입신고시 동·호수를 기재하였는데,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나 이것이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되었다가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5. 9. 16.에, 甲이 애당초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후에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6. 11. 7.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