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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한 상가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제품 판매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최근 甲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甲의 재산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 甲이 乙과 제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1주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乙이 소액임차인으로 제 매매대금보다 우선 변제한다고 하는데 이를 못 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소액임차인인데, 甲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중에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소액보증금으로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위 주택은 그 대지와 함께 丙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구 주택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주택입니다. 이 경우 위 주택 등이 경매된다면 甲이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甲은 동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乙·丙은 서울소재 戊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각 7,000만원, 6,000만원, 5,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고, 그 후 주택소유자 戊는 丁에게 2023년 4월에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위 주택이 경매되어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2억4천만원이라면 배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주택에 관하여 ○○○○. ○○. ○○.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 △△. 첫 매각기일을 거쳐, 같은 해 ××. ××.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甲과 乙은 모두 A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차인인데, 甲은 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위 첫 매각기일 전에 전출하였습니다. 반면 乙은 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위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야 전출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에 4개 가구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그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주인이 일부 변제하였는지 주택에 대한 경매는 취하된 상태입니다. 대지에 대한 경매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40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4월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 甲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乙에게 팔면서 甲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甲은 위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부분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상가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을 특정하여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자가 일정 층수의 일정 업종이 장사가 잘 안된다며 층별로 정해져있던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위치까지 조정하여 상가구성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분양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깜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이미 제3자의 영업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을과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던 중에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병원의 일부분 및 가구, 가전제품, 비품 등이 연소되어 해당 점포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임대인은 다른 층의 점포를 내주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갑자기 병원의 위치가 바뀐 탓에 영업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 차임을 모두 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차임을 전혀 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4년 2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 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 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대인 甲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돌려받는 대신에 월세를 내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제안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한 경우에 월차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도 차임을 연체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 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년 계약으로 보중금1억에 월세34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에 440만원을 요구 합니다.월세 1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임대료 증감 상한액은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또 상가임대차법에 적용도 안되고 재계약이라 증감 상한액에 해당이 안되는지 무슨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액 한도를 초과한 임대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차임을 증액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7년 6월 10일 갑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 상가는 최고의 상업지역이라는 계약 당시 갑주식회사의 광고내용과는 달리 인접지역에 더 큰 상권이 새로이 형성되었고, 그 단지 내 상가의 다른 점포에는 입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의 월세가 영업수입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세인하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3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토지 가치가 많이 올라 차임을 올려야겠다고 하여 기존의 차임보다 12% 인상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후에 동료 상인에게 들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한 인상률은 얼마이며, 이미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 1,300,000원을 1,8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가 당초의 100분의9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0분의9를 넘는 범위에서는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3.1.2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이십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 2.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기 전에 제가 계약갱신요청을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면서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이 시세에 비하여 작다고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런 경우 차임과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년12월30일 상가임대차 2년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당시 보증금3000천 월세27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새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월세 인상예정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인상 상한선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이와 같이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들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보증금 액수를 넘어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생계를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택만 제외없이 모두 보호하고 상가는 일정 임차인들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