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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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