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1년 전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3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임대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가임차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보증금 등 증감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