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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가임차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보증금 등 증감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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