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임대차의 목적, 임차인이 인접 사무실을 병원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인이 부분적으로만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의 경우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만일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차임 전부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