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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23.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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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18.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추후 잡종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추후 잡종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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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18.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추후 잡종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추후 잡종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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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30.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m2)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m2)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m2)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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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30.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m2)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 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m2)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m2)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 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 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 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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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개 발사업 중 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2.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 도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개발비용(기타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개 발사업 중 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2.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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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4.
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m2)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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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 25.
1,770m2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 제인가
1,770㎡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 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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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 25.
1,770m2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1,770㎡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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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3.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m2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m2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m2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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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3.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m2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 우 1,650m2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 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 m2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 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 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 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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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0. 29.
1996년3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96년9월 준공 검사를 마쳤고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후 주유소를 건립하였는 바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 투입한 포장비와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량공사비, 부지포장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6년3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96년9월 준공 검사를 마쳤고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후 주유소를 건립하였는 바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 투입한 포장비와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량공사비, 부지포장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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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9. 25.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바,「설 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 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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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22.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 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 구인가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 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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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22.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