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m2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1,770㎡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