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m2)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 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쓰레기 매립당시에 적법절차에 의거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토지 에 자동차매매시설을 건축하여 공부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정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 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