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m2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 우 1,650m2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 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 m2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 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 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 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 ㎡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 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