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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우리회사는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일반기업으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회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현재 법정관리 중입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회생실무준칙' 제1호에 따라 관리인(대표이사 자격)이 선임되고, 동 법률 및 회생실무준칙 제3호에 따라 감사가 선임됩니다. - 선임될 때, 관할법원에서 결정문의 형식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관리인과 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관련 조문도 함께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받을 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및 감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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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