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우리회사는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일반기업으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회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현재 법정관리 중입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회생실무준칙' 제1호에 따라 관리인(대표이사 자격)이 선임되고, 동 법률 및 회생실무준칙 제3호에 따라 감사가 선임됩니다. - 선임될 때, 관할법원에서 결정문의 형식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관리인과 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관련 조문도 함께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