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원 적용 범위 문의

1. 사립학교 교원 중 고등교육법 상 교원 외로 분류되는객원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불포함 된다고 지침에서 보았습니다.그렇다면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를 위해 임용된 '연구교수' 역시 위 '교원 외'로 분류되어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교수'는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적용되는지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2. 또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에 TV 방송 인터뷰(스튜디오 촬영이 아닌 단순 인터뷰)와 단행본 출간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사전신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된다고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도 이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 법상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방송 인터뷰가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행본 출간은 제10조에 따른 ‘기고’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소속기관도 포함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