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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시간강사, 방과후강사의 공무수행사인 적용여부

초중고 각급학교에서는 1개월 미만의 교원 결원 발생 시,일시적 결원보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강사(소위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신분상 제2조2호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원의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시간강사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도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등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