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시간강사, 방과후강사의 공무수행사인 적용여부
초중고 각급학교에서는 1개월 미만의 교원 결원 발생 시,일시적 결원보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강사(소위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신분상 제2조2호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원의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시간강사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도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