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대상관련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전직 국회의장 현직 한남대학교 석좌교수인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