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상사업자 등록 요건

기상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기상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①시설기준과 ②인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같습니다.

업종

인력

시설

1. 기상예보업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2. 기상감정업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3. 기상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4. 기상장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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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기상컨설팅업의 인력 기준에 있어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하며,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업무를 말합니다.

○ 또한 기상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 ▲기상예보업 등록 시 요구되는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업 등록 시 요구되는 기상감정사를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가 한 개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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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