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관련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전직 국회의장 현직 한남대학교 석좌교수인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전직 국회의장 현직 한남대학교 석좌교수인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