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명예교수, 객원교수등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인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수 중 명예교수, 객원교수 등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포함 될 것인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고등교육법 상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좀 불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제 이메일은 bsk0504@한메일.넷 입니다. (한메일 부분을 영문으로 기재하면, 개인정보 유출 내용이라 표시되어 한글도 기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영문 이메일 주소입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상 //